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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장마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 폭염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한시적 확대
기존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했던
생수, 냉장고 또는 냉동기 임대비용 9/11까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원래 사용가능한 품목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쿨토시, 제빙기임대 비용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시)
2020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지침 안내.pdf
0.16MB
2.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자체점검 실시
6.8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실시(산업안전과).hwp
1.03MB
취약시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 안전점검표.hwp
0.05MB
3.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게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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