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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장마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 폭염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한시적 확대
기존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했던
생수, 냉장고 또는 냉동기 임대비용 9/11까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원래 사용가능한 품목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쿨토시, 제빙기임대 비용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시)
2.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자체점검 실시
3.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게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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