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사항
조만간 밀폐공간 작업이 생길 예정이라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법적 사항, 안전작업방법,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1. 정의 규칙 제618조 밀폐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적정공기 : 산소농도 18%이상 ~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농도 30ppm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미만 산소결핍 = 산소농도 18%미만인 상태 2. 밀폐공간 작업 규칙 제85조 - 별표 18 - 케이블,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맨홀 등 - 적정공기의 기준을 벗어난 장소의 내부 3. 교육관련 밀폐공간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으로 일용직 2시간..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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