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는 별표4에 따라서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5의 나 항목에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재보상보험제도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7번, 8번, 9번 항목이 추가가 되었다.
보통 관리감독자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대부분 실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 하는 경우가 드문데, 현장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다.
* 관리감독자교육 면제의 경우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1항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 해당 시간을 해당 분기(관리감독자는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제3항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1.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
2.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등
관리감독자교육의 주요내용 자료 (노동부자료, 안전보건공단, 기타 학회등의 자료 모음)
올해 새로 추가된 교육 사항은 만들어서 올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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