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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자료

특별안전교육자료 - 용접

by IM레나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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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용접사 채용시 특별안전교육자료 입니다.

 

특별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거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 그 업무와 관게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있는데,

 

별표 4 교육시간에 따르면 단시간/간헐적 작업인 건설 일용자의 경우 2시간이상 교육이며,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 중 특별교육 대상자는 특별교육만 실시하면 되고, 특별교육 비대상자는 신규교육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용접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교육 내용을 2가지 입니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

- 용접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 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작업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해당 되는 작업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시면 되고, 모든 특별안전교육시 채용 시의 교육 내용도 포함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산안법 개정 사항 중에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과태료도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근로자 1명당 교육 미실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이였는데,

무려 10배로 늘어나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안전교육(용접사).pptx
6.59MB

 

안전보건공단 용접작업안전 자료를 참고로 PPT로 구성을 하였고

용접작업 유해성, 용접에의한 화재 예방, 감전예방, 응급조치, 건강장해, 보호구 등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맨 마지막에 동영상 자료를 넣어 교육 하는데, Youtube에 소방청이나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영상들이 많으니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 현장 작업자를 위한 용접작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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