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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자료

노동부 지침 - 코로나19 관련 + 국토부 지침 추가 (03.10)

by IM레나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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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일 노동부 공지사항으로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6판이 게시되었습니다.

감염병 재난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들이 있네요.

 

2020.03.10 화요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7판이 게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 개요, 예방대책, 사업장 대응수칙입니다.

7판에서 추가/수정된 내용은 콜센터 안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등 지원사항, 마스크 착용법 등 입니다.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 노동자의 개인위생 관리 강화

  손세정제, 손소독제,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여 비치하기 및 마스크,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비치하기

  (한시적으로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품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마스크와 체온계 포함)

- 노동자와 방문자 모두에게 개인위생 실천사항 교육과 안내

- 사업장에 안내문 또는 포스터 부착

- 사업장 내 소독 및 청결 유지 

 

- 대응/대비할 전담체계 구축

  감염 대비 및 대응 계획 수립

  전담자 또는 전담 부서 지정

  사업장 내 인력 및 기술 현황 파악

- 감염병 확산 시 업무 지속 계획 수립

- 사업장 내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시 결근 대비 계획

  대체 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에 더해 감염 확산에 따라 비상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휴가/휴업/유연근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4일에 공지된 안전교육 관련 사항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감염병 재난 상황이 완전히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직무교육 이수

- 전 직원 집체교육보다는 소규모 단위 교육 권장

현장에서는 작업 전 교육 또는 오전, 오후 진행하는 TBM시 진행하는 안전교육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안전교육과 관련된 증빙을 남겨 두려면, 사진대지+서명지+교육일지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노동부 지침 7판 및 안전교육 관련 사항 정리 PPT

노동부 지침 7판

사업장 자체점검표 

 

코로나19.pptx
0.15MB
(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6.86MB

 

(영주지청) 코로나19 관련 자체점검표.hwp
0.02MB

 

 

 

*추가 1

 

코로나 비상대응/대비 계획(건강보험공단 내용 참고하여 간단히 작성함) 및 감염병 발생 신고서 양식

 

[별지 제1호서식] 감염병 발생 신고서.pdf
0.10MB
코로나19 비상대응계획.docx
0.32MB

 

 

*추가 2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사항(산업안전관련)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청도)는 사업장 방문지도 및 유해/위험기계 기구 검사 유예

 

그 외 전국은 정상적으로 실시 ( 확진환자 or 접촉자 발생으로 감염우려 있는 사업장, 인근 사업장/지역에 확진환자 or 접촉자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 거부한 곳, 각 기관별 검사요원이 자가격리 중인 경우의 사업장은 유예 또는 유선/서면으로 지도)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노사협의체

법정 주기에 맞춰 실시 하되, 밀폐공간에서 집합하여 개최하는 회의는 외부인원 제외하고 현장 내 상주하는 인원만 참여

영상회의도 허용한다.

 

!!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정대로 시행, 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 중 증상자 관리 철저히

 

코로나에도 노사협의체 및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기존 대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추가 3

코로나19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유예

 

BUT, 아래 7개 유해인자는 유예안됨, 건강진단 실시!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 실시

 

노동자가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함

 

 

*추가 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4판)_국토부.hwp
0.03MB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지침4

3월 3일에 업로드된 국토부 지침 4판 추가합니다.

 

발주처, 현장소장, 근로자 각각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고 큰 틀은 노동부 지침과 같습니다.

 

* 추가 5

 

코로나 19 확산예방 대응 지침이 영문/중문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6판중국어)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최종).pdf
1.61MB
(6판,영문)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최종).pdf
1.70MB

 

 *추가 6

3월 10일자로 노동부 지침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방진마스크배기밸브로 인해 확진자가 착용시 바이러스등이 빠져나올 수 있어 산업용으로만 사용 권장
보건용으로 대체 사용 시 산업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방진마스크 수급현황 조사표(사업장용).hwp
0.04MB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pdf
7.19MB

*추가 7

코로나19_의사환자·조사대상_유증상자_관리흐름도.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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