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밀폐공간 작업이 생길 예정이라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법적 사항, 안전작업방법,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1. 정의
규칙 제618조
밀폐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적정공기 : 산소농도 18%이상 ~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농도 30ppm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미만
산소결핍 = 산소농도 18%미만인 상태
2. 밀폐공간 작업
규칙 제85조 - 별표 18
- 케이블,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맨홀 등
- 적정공기의 기준을 벗어난 장소의 내부
3. 교육관련
밀폐공간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으로 일용직 2시간 이상, 그 외 8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밀폐공간 관련 작업 교육 내용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채용 시 교육의 내용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밀폐공간에서의 용접작업
-채용 시 교육의 내용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
- 유해가스나 산소결핍 관련 사고의 1/3은 작업자가 처음 밀폐공간에 들어갔을 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밀폐공간 내에서 행한 작업으로 유해 공기가 발생하여 사고가 난다.
* 산소결핍의 원인
금속 산화 시 산소 소모, 연소 시 산소소모 (절단, 용접 등)
- 드나들기 어려운 승강구와 오르내리는 사다리 등으로 추락 위험
- 탱크 바닥이나 습기가 찬 환경의 바닥과 사다리 발판 미끄러질 위험
- 가시성 불량으로 사고 위험성 증가
- 외부보다 10배 커지는 소음으로 청력손실 위험
5. 밀폐공간 작업 전 수행사항
1)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제1항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의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2항 작업 전 확인 사항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황성 가스 또는 유해가스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 작업을 완전히 종료할 때까지 제2항의 1~6 내용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농도 측정
규칙 제619조의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하기 전과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 측정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 or 안전관리자 or 보건관리자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산소농도 측정 시 측정기는 깨끗한 야외 공기에서 검사해야 함, 산소 측정치가 20.9% 초과 또는 미만이면 산소 센서기기의 눈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정된 측정기로 측정해야 한다.
3) 기타 사항
제620조 환기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작업장 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지급
제621조 인원 점검
밀폐공간 내 근로자 입장 시 및 퇴장 시마다 인원 점검
제622조 출입 금지
밀폐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하며,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23조 감시인 배치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리감독자에게 알린다.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제624조 안전대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착용
안전대나 구명밧줄 착용 시 부착설비 설치할 것
그 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 제644조 참고
6. 밀폐공간 안전작업 방법
*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
3. 보호구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5.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라 교육 시 위 부분을 잘 정리해서 교육을 하면 된다.
현장에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가지고 시범교육 or 동영상
그리고 나머지 사항도 현장 특성에 맞춰 교육 시행
* 안전 작업방법
1) 산소농도/유해가스농도 측정(작업 시작 전 및 수시로)
2) 지속적인 환기
3) 적정 보호구(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착용
4) 밀폐공간(질식 위험) 표지 게시
5)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대, 구명밧줄, 구조용 삼각대, 무전기, 경보기, 조도 불량 시 렌턴 등)
6) 감시인 배치
7. 비상시 대처요령
1) 현장조사
- 현장의 안전 상태
- 구조자 자신의 안전여부
2) 구조요청
동료(주변에 있는 동료나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사람) 및 119에 구조요청
3) 기본처치
- 밀폐공간 사고의 경우 대부분 질식사고로 의식/호흡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법규만 정리를 했는데 보기가 영.....
나중에 시간 될 때 수정 하거나 동영상을 더 보여주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응급조치와 같은 사항은 모든 작업내용에 필요한 거라 별도로 PPT를 만들까 합니다.
밀폐공간에 관한 교육 자료 및 동영상은 공단자료 참고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추가
노동부 자료, 밀폐공간 작업 질식 재해 예방체크리스트 및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작성예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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