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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법적사항

by IM레나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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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정리입니다.

 

위험성평가 시행 시 해당 작업 공종의 근로자를 의무로 참여시키게끔 바뀌었습니다.

저희 현장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도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저희 현장에 맞는 위험성 평가 방법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증대상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위험성평가 중대성, 감소대책 결정 등에 대한 자료만 정리 예정)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주기, 방법 등 법에 관한 사항 정리이고 PDF로도 첨부합니다.

 

위험성평가 법적사항

 

위험성평가 시행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사업주는 기계, 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제1항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4조 :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와 주기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5조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제1항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 성평 가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15조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제3항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항 수시평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

 

위험성평가 방법

제9조 사전 준비

제1항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제3항 안전보건정보 사전에 조사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등

 

제10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

2. 청취조사 등

 

제11조 위험성 추정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추정

 

제12조 위험성 결정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허용 가능여부 판단

 

제13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정리 :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 안전관리자 등은 지도/조언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개선대책 실행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로 분류

        위험성 평가시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

 

 

2020 위험성평가 관한 사항.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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