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이상 또는 150억 이상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필수인 노사협의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사협의체를 시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갈음할 수 있어 많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와 관련된 법적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협의체의 시행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제1항 120억(토목공사 150억)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2. 노사협의체 구성
영 제64조 노사협의체의 구성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 (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하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가능) |
3.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사항
제75조제3항 1. 제15조제1항 1호~5호, 제7호에 관한 사항 1-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고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제6호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93조) 5-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5-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5-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4. 노사협의체 운영 (개최주기)
영 제65조 노사협의체 운영 등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 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영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2항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
노사협의체가 아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별도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그 경우 위원회는 분기별 1회, 협의체 회의는 매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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