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비 특성상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다 아니다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노동부 질의를 찾아보시거나 담당 노동부에 확인 후 사용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 기준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3항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항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제1항 건설공사도급인은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관계수급인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01.23 개정 기준
제2조 제2항
안전관리비 대상액 =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재료비 포함)
제3조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 정보통신공사 or 전기공사 중 단기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적용
2. 안전관리비 계상
공사종류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구분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적용비율 % | |
적용비율 % | 기초액 | ||||
일반건설공사 갑 일반건설공사 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2.93% 3.09% 3.43% 2.45% 1.85% |
1.86% 1.99% 2.35% 1.57% 1.20% |
5,349,000 5,499,000 5,400,000 4,411,000 3,250,000 |
1.97% 2.10% 2.44% 1.66% 1.27% |
2.15% 2.29% 2.66% 1.81% 1.38% |
* 대상액 =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 + 직접노무비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or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 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
우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초과 금지
관급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x1.2
계상방법 및 시기
-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 계상해야 한다.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관리비 계상해야한다.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노동부 선임 보고 이후 부터 인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50억이상 ~ 120억 미만 현장의 겸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의 50% 등 건설기계, 양중기 등의 위험으로 부터 주변 작업자 보호 위한 유도자/신호자 화재감시/ 고소작업대 사용시 하부통제 등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신호자/감시자 |
2. 안전시설비 등 | 안전표지, 안전/보건시설, 방호장치 등 및 시설 설치/보수/해체시 발생하는 인건비 포함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개인 보호구, 보호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관계자 식별용 의복 등 신호수, 화재감시자 조끼/안전모 등 가능 (일반 작업용조끼 불가) |
4. 안전진단비 등 |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활용 진단, 검사 등, 작업환경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 안전보건관계자 교육비(숙식+교통비), 안전보건행사 비용, 교육시 음료대 등 |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위해 소요되는 비용(혈압계, 체온계, 건강진단 비용 등)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
8. 본사사용비 | 안전 전담 부서가 있는 업체 + 안전전담 인건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하) |
-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 50%이상 70%미만 | 70%이상 90%미만 | 90%이상 |
사용기준 | 50% 이상 | 70%이상 | 90%이상 |
4. 기타사항
- 확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태료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액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 (최대 1000만원 이하) |
||
50%이상 100%미만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600만원 초과시 600만원) |
50% 미만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200만원 초과시 2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하지 않은 경우 | 100 | 500 | 1,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공사 종료 후 1년간보존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1천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 1,000 | 1,000 | 1,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1천만원 미만 사용한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 | 목적 외 사용금액 | 목적 외 사용금액 |
-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작성, 집행, 서류관리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
별지1 서식 사용내역서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갖춰야 하는 서류) 월별 사용내역서 + 거래명세서 + 계산서/영수증 + 사진대지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 안전관리비 사용불가내역
*본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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