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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화재감시자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지정서, 화기작업관련 교육참고자료)

by IM레나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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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두어야 하는 화재 감시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재 감시자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화재 감시자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제2항 사업주는 화재 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배치 하지 않을 수 있다.

 

2. 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1) 자격 : 법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2) 지정 : 사업주는 용접, 용단 작업에 화재감시자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보호구 : 화재 감시자용 조끼 및 안전모 (보통 빨간색), 호루라기, 신호봉,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 마스크,  

               그 외 필요한 보호구 등 

 

* 화재감시 지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비치 (첨부파일)

* 기성 안전관리비 - 인건비 항목으로 화재감시자 사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참조)

  지정서, 재직증명서, 출력 일보, 사진대지, 업무일지를 참고자료로 첨부

(2020/02/28 - [HSE/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화재감시자 지정서.docx
0.02MB

 

3. 화재 감시자 세부 역할

용접, 용단 작업 전

-화재예방과 관련된 사전 교육받기

- 소화기 또는 소방호스 등 비치

-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등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 격리하거나 덮는다

- 용접, 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기

용접, 용단 작업 중

- 화재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작업 중 불안전하다 판단되면 용접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치를 취한다.

-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알린다.

용접, 용단 작업 후

- 작업 완료 후 30분 정도는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한다.

- 화재가 발생 시 초기 단계 화재를 적극 진압하고 알린다.

[화재 감시자 업무 매뉴얼 중 - 안전보건공단]

 

 

 

4. 기타 교육 참고자료 

 

PPT 포함내역

- 화재 발생 메커니즘

- 용접, 용단 작업의 위험

-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

- 화재 감시자에 관한 사항

- 소화기 등 사용법에 관한 사항 등

 

화기작업 및 화재감시자.pptx
3.92MB

 

(참고자료 : 노동부 화기작업 기술자료, 안전보건공단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노동부 화재폭발 자율점검표 )

 

용접작업자에 대한 교육 참고자료

2020/02/10 - [HSE/안전교육자료] - 특별 안전교육자료 -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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