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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사항

by IM레나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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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비 특성상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다 아니다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노동부 질의를 찾아보시거나 담당 노동부에 확인 후 사용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 기준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3항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항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제1항 건설공사도급인은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관계수급인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01.23 개정 기준

  제2조 제2항

안전관리비 대상액 =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재료비 포함)

  제3조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 정보통신공사 or 전기공사 중 단기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적용

 

2. 안전관리비 계상

 

공사종류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구분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적용비율 %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갑

일반건설공사 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

5,499,000

5,400,000

4,411,000

3,250,000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 대상액 =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 + 직접노무비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or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 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

우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초과 금지

  관급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x1.2

 

 

계상방법 및 시기

-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 계상해야 한다.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관리비 계상해야한다.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노동부 선임 보고 이후 부터 인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50억이상 ~ 120억 미만 현장의 겸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의 50% 등

건설기계, 양중기 등의 위험으로 부터 주변 작업자 보호 위한 유도자/신호자

화재감시/ 고소작업대 사용시 하부통제 등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신호자/감시자

2. 안전시설비 등 안전표지, 안전/보건시설, 방호장치 등 및 시설 설치/보수/해체시 발생하는 인건비 포함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개인 보호구, 보호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관계자 식별용 의복 등

신호수, 화재감시자 조끼/안전모 등 가능 (일반 작업용조끼 불가)

4. 안전진단비 등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활용 진단, 검사 등, 작업환경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 안전보건관계자 교육비(숙식+교통비), 안전보건행사 비용, 교육시 음료대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위해 소요되는 비용(혈압계, 체온계, 건강진단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사용비 안전 전담 부서가 있는 업체 + 안전전담 인건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하)

 

 

-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이상
사용기준 50% 이상 70%이상 90%이상

 

4. 기타사항

 

- 확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액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최대 1000만원 이하)
   
50%이상 100%미만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600만원 초과시 600만원)
50% 미만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200만원 초과시 2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공사 종료 후 1년간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1천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1,000 1,000 1,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1천만원 미만 사용한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작성, 집행, 서류관리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

별지1 서식 사용내역서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갖춰야 하는 서류) 월별 사용내역서 + 거래명세서 + 계산서/영수증 + 사진대지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 안전관리비 사용불가내역

 

[별지 2]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hwp
0.03MB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1).hwp
0.05MB
[별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hwp
0.03MB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hwp
0.03MB

*본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 양식

안전관리비 작성 양식.xlsx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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