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 서류의 보존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류의 보존에 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서류보존기간
보존기간 |
보존서류 |
관련 법령 조항 |
30년 |
1. 작업환경측정결과(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3. 석면해체, 제거 업자의 업무에 관한 서류 |
법 제164조, 규칙 제241조 |
5년 |
1.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2.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중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3. 산업안전, 보건 지도사가 규칙 제24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
법 제164조, 규칙 제241조 |
3년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의 기록 4.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5.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6.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5년 보존 서류 제외) 7. 기관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8. 안전검사·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법 제164조, 규칙 제241조 3. 제57조 제2항 4. 제10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5. 제125조 6. 제129조~제131조
8. 제84조 제5항 |
2년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 따른 회의록 2.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의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
법 제164조 1. 제24조 제3항, 제75조 제4항 2. 제98조 제1항 |
2. 서류보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사항
법 제175조 제6항 제18호에서 제164조에 따른 서류의 보존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30 (각 서류당)
2차 위반 150 (각 서류당)
3차 위반 300 (각 서류당)
3. 기타 사항
- 서류의 보존방법
문서로 보관하거나 스캔파일로 보관하여도 상관없다.
- 서류의 보존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5년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1.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 부과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공사 종료 후 5년까지는 위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안전교육, MSDS, 순회점검, 안전점검 일지 등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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