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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관리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를 선임 기준 (시행령 별표 5)
사업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 수 |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
광업, 모피제조업,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등 | 50명 ~ 5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6 |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 2명 이상 | 별표 6 | |
2천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6 + 의료인 1명 필수 | |
건설업 | 800억 토목 1000억 상시근로 600명이상 |
1명이상 1,400억 증가시 상시근로자 600명추가될때 마다 1명 추가 |
별표 6 |
*보건관리자 겸직
시행령 제20조 2항 상시근로자 300명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겸직 가능
*보건관리자 자격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2. 의사
3. 간호사
4.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5. 인간공학기사
6. 전문대학 이상 산업보건, 산업위생 분야 학위 취득
*보건관리자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or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의사, 간호사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및 관리 -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투여 8.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2. 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4. 그밖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사항 |
- 보건관리자는 위 업무를 행할 때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 의사 or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건강관리실(상담실, 처치실 및 양소실),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마련해야함
자격증으로 선임되는 경우
5,7번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적 사항 x
이리 저리 찾아보고 정리한
*보건관리자 업무
- 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연도별, 계절별 등)
- 월별 MSDS 사용량
- MSDS 교육자료, 경고표지 등
- 근로자 건강검진(배치전, 특수건강검진 등)
- 작업환경측정 (보통 업체 선정하여 진행)
- 보건관리일지
- 그외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겹침
(계속 추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리스트 6/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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