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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건설현장 - 외국인 근로자 채용(비자, 체류자격 등)

by IM레나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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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하시고 채용이 가능한 비자와 절차 지켜서 과태료/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F-4 비자와 H-2, E-9 체류기간 외 신청/확인사항이 있는 비자 종류 3가지**

 

건설현장 외국인 취업 가능 비자

 

1. 건설현장 취업 가능 비자

  • E-9 (비전문취업비자) : 체류기간 3년, 연장 시 4년 10개월까지 가능
  • H-2 (방문취업비자) : 체류기간 3년, 연장시 4년 10개월까지
  • F-2 (거주비자, 체류기간 3년 or 5년)
  • F-5 (영주비자)
  • F-6 (결혼비자)

업무 : 단순노무

 

주의할 점은 H-2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하기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사전에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미 신청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 근로개시 신고도 필수

 

E-9 건설업 비전문취업비자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필수

 

 

2. 조건부 건설업 취업 가능 비자

F-4(재외동포비자,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체류기간 3년

 

F-4의 경우 단순노무(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해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로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행위 외 기능공(자격)의 업무로만 취업이 가능하며

'한국 표준직업분류 건설 관련 기능직'에 속하는 경우에 F-4 비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국내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기능사 이상의 건설 관련 자격증(철근, 비계, 형틀목공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격을 갖춰야 고용 가능

 

 

3. 건설현장 취업 불가능 비자

  • D-2 (유학비자)
  • C-3 (관광비자) : 체류기간 3개월 이내 단수 또는 복수비자
  • D-4 (어학연수비자)
  • F-1 (방문동거 비자)
  • F-3 (동반비자) 등

 

 

 

*관련 법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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