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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고에 관한사항 (노동부, 국토부)

by IM레나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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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중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경미한 사고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크고 작은 안타까운 사고가 한 번씩은 나기 마련입니다. 큰 현장은 큰 현장대로 작은 현장은 작은 현장대로 고충이 있는데요.

어떤 사고가 났더라 해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추후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의 안전제도 방향에 맞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1. 노동부 보고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

 

*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상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67조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사업장

-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 신고

 

 

*보고 내용

1. 노동부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입력 or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가능)

- 중대재해는 3가지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산업재해조사표 2020.hwp
0.03MB

 

 

2. 국토부 보고

종합정보망 - 사고 보고/조사에 요구사항 입력

건설사고 신고 방법 CSI.GO.KR 홈페이지 자료

 

- 종합정보망: www.csi.go.kr  

 

사이트 접속 후 - 건설사고 - 건설사고 발생 신고 

 

* 기타 사항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관련 해석 지침

 

1) 휴업기간 산정

- 휴업일수에 재해 발생일 포함 : X

-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 O

- 휴업기간 판단 근거 :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

-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X (부분 휴업/전면 휴업은 의사 소견에 따라 결정)

- 불연속 휴업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 대상인가? : 연속적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

 

2) 산재 발생 보고 방법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 산업재해조사표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 제출

- 재해 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이외 다른 Q&A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노동부-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변경관련해석지침140700_산업재해조사표_제275호.hwp
0.05MB

3) 과태료

- 산업재해 지연보고 시 - 700만 원

- 산업재해 미보고(은폐) - 1,000만 원

 

 

2. 국토부 건설사고 신고 기타 사항

 

1) 신고 절차

- 건설사고 발생

- 건설공사 참여자 사고 발생 신고 (2시간 이내)

- 발주청 또는 기관이 건설사고 신고 접수

- 발주청 또는 기관 사고조사 후 조사 내용 추가 입력 (24시간 이내)

- 시설안전공단 사고내용 확인

- 추가 조사 또는 국토부 보고

 

2) 과태료

-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제외)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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