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의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 하는 것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1.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란?
시행규칙 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 별표21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첨부파일 참고)
- 측정 예외: 유해물질 허용 소비량 이하 사용 작업장, 임시 및 단시간 작업 시,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노출 수준이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 작업환경측정 자격을 가진 자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시행규칙 187조)
2.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을 시행
3. 제126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 시 작업환경측정 시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5.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한 경우 제외
6.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시설, 설비,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시행규칙 제188조
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별지 82호 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83호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료 분석/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사실 증명을 하면 '최대 30일 이내'에서 제출기간 연장)
2.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도 1항과 같이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 후 시료채취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 증명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방법 - 시행규칙 제189조
1. 작업환경측정 전 예비조사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 질 때 측정한다. (작업시간, 유해인자 노출 정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
3. 방법: 개인 시료채취 방법 (사유가 있을 시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하고 결과표에 적어야 함)
4.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MSDS 등
-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 요구 시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회수 - 시행규칙 제190조
1.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
(예외 3개월에 1회 측정, 별표 21 화학적 인자 기준치 초과 시,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
2.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 변화가 없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 1년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 작업공정 내 소음의 결과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인 경우
- 소음 외 다른 인자의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제191조
기준
- 인력, 시설, 장비의 보유 수준 및 관리능력
-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 분석 능력과 결과의 신뢰도
-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 제192조
- 사업장 위탁 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포함), 그 사업장 내 수급인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신청 - 제193조
- 별지 6호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첨부서류: 정관 or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경우), 별표 29에 따른 사람의 자격, 채용 증명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서류, 건물 인대 차 계약서 사본 또는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1년간 측정사업계획서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대상 - 제194조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임에도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 작업환경측정방법 위반한 경우 등
기타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제15조)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 가능(제35조)
시행규칙 제241조 서류의 보존
-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 보존 = 5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포함 서류는 30년
참고자료
2020/03/13 - [HSE/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결과보고서, 측정 결과표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노동부 고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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