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안전관리자)
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의 수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토사석광업 (의약품제외)대부분의 제조업 인쇄 출판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4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3,7,9,10호 제외)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2명이상 | 별표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7,9,10.산업안전산업기사 제외) | |
농업, 임업 등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부동산, 사진처리업은 100명이상 1천명 미만) |
1명이상 | 별표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 2명이상 |
별표4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4,5호 중 1명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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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 수급인은 100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 150억미만 |
1명이상 | 별표4 1호 ~7호, 10호 |
공사금액 120억이상 800억미만 토목 15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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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전체공사기간 중 시작/끝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 | 제1호부터 제3호 중 1명이상 포함 |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 기간은 2명 이상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취득(건안기포함) 7년이상 경력자 산업안전산업기사(건안산기포함) 취득 후 10년이상 경력자 중 1명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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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전관리자 선임 별표3 참고 하세요 :) |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0년 7월 부터 100억이상현장, 21년 7월 부터 80억이상 현장, 22년 7월부터 60억이상 현장, 23년 7월부터 50억이상 현장에 적용
제16조 제2항 전담 안전관리자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or 공사금액 120억 이상(토목150억 이상 인경우 제4항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 15km이내 인경우 제6항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위탁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서류 제출 (선임신고서 파일 참고) |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사람 9, 10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한 사람 |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업무에 대한 법령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건설업 50억부터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된 것이가장 큰 변화인듯하네요.
이후 포스팅은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올릴 예정이라 건설업에 관련된 내용들, 위험성평가, 교육사항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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