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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4

by IM레나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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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와 유해위험 방지조치 파트는 현행과 개정의 비교가 아닌 개정된 사항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영업비밀 심사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항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or 수입하려는 자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명

2.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10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제111조)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항 MSDS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MSDS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 MSDS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한 자는 변경이 변경된 MSDS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MSDS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한 자(제조/수입한 자 제외)는 MSDS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MSDS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제112조)

제112조(MSDS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항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3항 생략

 

제4항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5항 (연장승인), 제6항(이의신청), 제7항 생략

 

제8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5항,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0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방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MSDS대상물질을 수입/제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물질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3. 산업보건의

4. 근로자대표

5. 제165조 제2항 제38호에 따라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4.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신설)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제1항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MSDS대상물질 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MSDS의 작성․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 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2항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 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MSDS를 제출하는 경우 그 MSDS를 해당 MSDS대상물질을 수입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된 자는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 생략

 

 

그 외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

 

1. 위험성 평가의 실시(제36조)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항, 제4항 생략

 

 

2. 역학조사(제141조)

제141조(역학조사)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느 사람이 요구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생략

 

제3항 누구든지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경과, 고용정보,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6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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