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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1

by IM레나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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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6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이 된 건 약 28년 만인데요.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한 분들과 문제가 많은 하도급에 관한 부분이 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무려 250페이지로 방대한 양이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밑줄/형광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크게 9가지로 분류된 항목 중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도급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의 대상확대

 

1. 법의 목적 및 산업재해 범위 확대 (제1조-2조)

 

법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신설)

 

 캐디, 보험설계사 및 배민 커넥트와 같은 배달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보호 

현행 개정
<신설>

제77조(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의 교육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신설)

현행 개정
<신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류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하는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

*중개하는 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급 제한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8조)

 

기존에 모호한 표현들을 수정하여 도급이 금지되는 작업을 더 명확하게 변경

현행 개정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1항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한 작업 중 ~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 작업

3.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 가능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기존에 중금속이란 표현은 삭제되고, 수은/납/카드뮴으로 명시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기간은 3년 이내, 연장/변경 시에도 승인 필요

*도급금지 작업 도급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2. 도급의 승인 (제59조)

 

현행 개정

제28조(도급금지) 제1항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한 작업 중 ~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제3항 및 제4항

제59조(도급의 승인) 제1항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3.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신설)

 

승인대상 작업 재 도급금지

현행 개정
<신설>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금지)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다.

 

4.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전문인력이 있는 수급인 선정

현행 개정
<신설>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의 재하도급 금지 및 적격자 선정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네요.

세부 내용은 하위 법령에서 추가로 정해질 거라 다음에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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