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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by IM레나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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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파트 입니다.

 

1.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강화(제167조)

제167조(벌칙)

제1항 제38조제1항 ~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제169조)

제167조(벌칙) 

제169조(벌칙) 제63조의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양벌규정(제173조)

제173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금형을 과한다.

1. 제167조제1항 :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 : 해당 조문의 벌금형

 

4.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신설)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항 법원은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더 크게 형이 가해진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업주 분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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