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파트 입니다.
1.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강화(제167조)
제167조(벌칙) 제1항 제38조제1항 ~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제169조)
제167조(벌칙) 제169조(벌칙) 제63조의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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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벌규정(제173조)
제173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금형을 과한다. 1. 제167조제1항 :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 : 해당 조문의 벌금형 |
4.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신설)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항 법원은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더 크게 형이 가해진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업주 분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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