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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

by IM레나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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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에 대한 개정사항 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신설)

 

법인차원의 산업재해 예발 계획을 수립/시행의 의무 부과

현행 개정
<신설>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항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시  적용

*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제63조)

 

도급, 도급인, 수급인 및 발주자의 개념 명확히 정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범위 확대

현행 개정

<신설>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

제2조(정의)

6.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 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 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 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 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 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 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 업주 전부를 말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 또는 지정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1. ~ 2. (삭 제)

 

 

*위 사항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사항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내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 범위 확대

현행 개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3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리하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 X)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4조)

현행 개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2항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제9항 위생시설의 제공 또는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

 

 

제4항 ~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조치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제65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는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과 확인의 의무화

현행 개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5항 ~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1항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 해당 작업 시작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확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철거하는 작업.

 

2. ~3, (현행 제29조제5항2,3호와 같음)

 

제2항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제3항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제66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제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시정조치 명령의 권한 부여

현행 개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제6항 제1항에 따른 사업주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느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 위반한경우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항 수급인가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항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급인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신설)

현행 개정
<신설>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 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도급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범위 등을 명확하게 바뀌었고 규모가 있는 기업은 앞으로 안전보건경영에 더 신경을 쓰게끔 되겠네요.

특히 가맹사업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들이 보호 받지 못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안전보건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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