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중처법 1호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요약 및 개인의 의견을 작성한 글입니다.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
관련 법: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현장: 연세나을암요양병원 증축공사
공사기간: 2022.03.29 ~
사고일시 : 2022.05.14 13:38
사고개요: 재해자가 윈치를 사용하여 고정앵글 5개 1묶음 (약 94,2kg)을 인양하던 중 개구부 내부로 떨어져(16.5m) 사망함
(5층 개구부에서 고정앵글을 건물 내부로 당기던 중 슬링벨트에서 앵글이 이탈해 떨어짐, 그 반동으로 근로자 함께 추락)
*관계정리
원청 온유파트너스 공사금액 약 81억 3천
-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
정00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
김00 온유파트너스 현장소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방00 온유파트너스 안전관리자
- 소속 근로자들과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하청 아이콘이앤씨 공사금액 약 6억 9천
아이콘이앤씨
-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 도급
-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
권00 아이콘이앤씨 현장소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위한 업무 총괄, 책임 관리 및 감독
*처분
원청 소장 및 협력업체 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 징역 8월 (집유 2년)
원청 안전관리자
-업무상과실치사 - 벌금 5,000,000
원청 법인 - 벌금 30,000,000
원청 경영책임자 - 징역 1년 6개월 ( 집유 3년)
하청 법인 - 벌금 10,000,000
*요구 의무
1) 중량물 취급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
-중량물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3) 철근 조립 등 작업을 위해 양중기로 철근 운반 시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운반
2) 사람 또는 물체가 떨어질 위험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설치
-임시로 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 +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작업 전 이상유무 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협력사 현장소장: 위 내용의 안전조치 의무, 근로자 작업 지휘/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
-원청 현장소장: 협력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 내용의 안전조치 + 근로자 작업 지휘/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
-원청 안전관리자: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산안법상 안전조치, 근로자 작업 지휘/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 이유
>작업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음 ( 1줄 걸이 인양, 안전시설 해체 등)
>작업계획서 미작성 (중량물, 추락위험 대책 등) , 작업지휘자 미선정 (= 근로자들 임의 작업)
*기타 판결이유
원청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화성 가스 등 작업장 외 별도 장소 보관 위반 (LPG 위험물 보관소 보관 X)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를 위한 금속제 외함 등에 대한 접지 (배전반 접지 X)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설치/유지 (통로 미설치)
-비계 후면부 일부 안전난간 미설치, BT비계 전도방지 미조치
원청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확인 &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마련
-비상시대비(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위험)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 마련
원청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사망 관련,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사망 관련)
**판결문 정독 후 생각**
1. 안전관리자의 의무로 근로자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이 포함되어 있는데, 80억 현장이라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겸직으로 하고 있었다고 추측이 된다. 아니라면 법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자의 의무를 기준으로 판결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2. 전담 안전관리자라면 관리감독자/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지도/보좌 한 기록을 남겨 놓을 수 있어야 한다.
3. 도급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조치만 의무사항이나 도급인은 모든 수급인들의 안전조치가 의무이기 때문에, 현장에 기준을 바로 세우고 수급인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할 듯하다.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매뉴얼, 비상대책매뉴얼, 그리고 안전보건 KPI (목표 수립/이행/평가) 등을 세워놔야 한다는 것이고 이 내용은 산안법/안전보건경영 인증등 많은 부분이 겹친다. (저런 기본이 되는 매뉴얼이 마련이 안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랍고 중소현장을 집중 지원하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5. 안전관리자, 특히 소형현장의 전담이 아닌 안전관리자일수록 이번 사항을 자세히 보고 대비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없다면 스스로 작은 것부터 만들어 가야 할 듯)
-언론에서 경영자들의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 일을 하기 두렵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판결문의 내용대로 라면 적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든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안되어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이번 기회에 법령과 ISO45001등을 공부하며 스스로 연구해 보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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