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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 [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 건설현장 - 외국인 근로자 채용(비자, 체류자격 등)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글에서 몇가지 사항 추가
1.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종류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출입국사무소, 노동부등에 신고와 허가 필요)
- 이중 건설업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 E-9(E-9-2),F-2,F-4,F-5,F-6,H-2
2. 비자 종류별 필요서류
비자 | 필요서류 | |
F-2, F-5, F-6 | 외국인등록증 | 건설업기초안전보건이수증 |
F-4 | 외국인등록증, *자격증(또는 경력증명서 등) | |
H-2 | 외국인등록증 |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증 *근로개시신고필요 |
E-9 | 외국인등록증 | 건설업기초안전보건이수증 *고용허가서발급 |
D-2 | 외국인등록증 | 건설업기초안전보건이수증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확인서에 취업예정근무처를 기재하여 허가받은 후에 고용가능 |
*F-4
-단순노무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등에서 규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자격에 맞는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을 갖춰야 한다.
- 자격증이 필요없는 작업에 F-4비자를 채용하는 것은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추후 해당 근로자가 단순노무가 아닌 기술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통 자격증을 요구하는 추세
*외국인 취업가능여부, 비자 유효기간만료 여부 등 확인가능 사이트
https://www.hikorea.go.kr/Main.pt
*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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