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사항 정리입니다.
(일반검진,특수검진(특수),특수검진(배치))
1. 일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항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196조)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그 밖에 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1항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 자각/타각 증상(시진,촉진,청진,문진)
-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 체중, 시력 및 청력
- 흉부방사선 촬영
- AST(SGOT)및 ALT(SGPT), y-GTP 및 총콜레스롤
제2항 제1항에서 혈당, y-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7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9조(검사방법 등) 제2항 및 별표 3
-혈당검사: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총콜레스테롤검사:
1)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2)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 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mmHg 또는 95mm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감마 지티피 검사: 35세 이상인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제1항 사업주는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대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2항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1)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2)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수시 또는 임시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해당 사업자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1항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롤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수시,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1항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항목은 별표24와 같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 배치전,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 부터 제131조까지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것으로 본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7호
제20조(사후관리 조치)
제1항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호의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제3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2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1항 건강진단기환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다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항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항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과태료)
제4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제3항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하지 아니한 자
제6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 2차 20, 3차 30만원의 과태료(제4항)
-제133조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5, 2차 10, 3차 15만원 과태료(제6항)
건강진단에 따른 구분 별표4 참고
-A: 건강이상 없음
-C: 요관찰자
-D: 유소견자
-R: 2차건강진단 대상자 (질병의심)
C1,D1 직업병
C2,D2 일반질병
*기타 참고자료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4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제224조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2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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