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의 정리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보통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상세 측정방법이나 규정등은 정리하지 않았으며
현장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위주로 체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요약은 맨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항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도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항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5항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항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제1항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제1항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 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별표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외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등에 관한 고시)
제2항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1회 이상 할 수 있다. 단 고시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인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더보기 클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
제2항 규칙 제190조에 따른 측정시기는 전회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간격을 두어야한다.
-1. 측정 주기가 반기 1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2. 측정 횟수가 3개월에 1회 이상인 경우 45일 이상
-3. 측정 주기가 연 1회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제4조의2(측정대상의 제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주유소
제5조(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의 적용제외 등) ... 규칙 제186조 제1항 제2호, 제190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1.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2. 안전보건규칙 별표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제19조(시료채취 근로자수)
제1항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항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지점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작업 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39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제1항 ...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측정위치/측정시간 등 고시참고
*서류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제4항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제1항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과태료
제 175조(과태료)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 20 | 50 | 100 |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경우 | 50 | 150 | 300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100 | 300 | 500 |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00 | 300 | 500 |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7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대상 등)
제1항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18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요약
-작업환경측정 시기: 현장개설 후 30일 이내 이후 반기별 1회 이상
--실제 반기 1회 이상이지만 1월 / 12월 이런식으로 진행 X (감독관에 따라 지적받을 수 있기때문에 6개월에 1회하는 것이 편함)
-대상 근로자 2명이상 , 공종별 10명 이상인 경우 5명당 1명 추가
--ex) 철근공 15명 -> 측정대상 3명
--건설업 작업환경측정 대상 주로 소음, 광물성분진, 용접흄, 진동 등
-측정결과가 나오면 근로자들에게 알려야함(T.B.M./정기안전보건교육/교육장 등 게시)
-노출기준 초과시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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