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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구성, 운영, 규정, 양식 등)

by IM레나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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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

 

- 산안법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위원회 인원구성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예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 회의록, 서명지, 임명장, 조직도 양식 (word)

- 기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가이드 중 몇 가지 사항 ppt 파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3.pptx
2.62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양식첨부).docx
0.02MB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pdf
4.29MB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위원회 구성

 

*사용자위원

-사용자대표 (위원장)

-사용자위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 9명 이내)

-간사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위원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9이내 근로자

-간사

 

-위원장/간사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선출 할 수 있음

 

회의록 작성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보관기간 2년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 관련글

2020.02.12 - [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 노사협의체에 관한사항(구성방법, 개최주기, 심의내용 등)

+ 관련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안전보호장구 및 안전 장비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9) 유해,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 사후 처리 문제(보상, 기타)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1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3)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중대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5)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16) 근골격계, 뇌심혈관 질환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17)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및 노・사 어느
일방이 요구하는 사항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사항

 

*회의록내 심의/의결 사항 예시

안건 협의내용
정기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 -상시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년 1회)
> 연초 3월 ~ 5월 중 상세 일정 확정 시 별도 공지

-신규 근로자 투입시 (배치전/특수건강진단 결과서 선 확인)
> 상시발생하는 사항으로 현장 담당자에 의한 관리방안 검토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 개정
현장 안전관리 이행사항 점검 실시 -반기 1회 각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지원
-하반기 점검 7월 이후 (각 사업장별 일정 사전고지) 및 점검 후 결과서 전사 공유하는 방안 검토

...

 

현장에 맞는 회의안건으로 토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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