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포스트의 내용
위험성평가 정의, 용어, 절차, 실시 주체, 관련법률 등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본 원칙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으로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를 추구
ㄴ 위험성평가 정착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추후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자료로 쓰기 위해 간략하게 작성한 202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양식 (최초/정기, 수시, 기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주요내용 요약
-위험성평가 시기
최초 위험성평가 (1개월이내) 필수
수시 & 정기(1년 1회) vs 상시 (월간/주간 회의,점검 등 진행으로 갈음)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를 뜻하나 위험성평가 절차 파트를 읽다 보면 결국 안전/보건관리자를 뜻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됨,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지도/조언/보좌 이고 시행은 관리감독자가 담당해서 조직도를 구성하고 운영한 경우가 많아,
안전/보건관리자가 자칫 위험성평가의 모든 부분을 해야한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위험성평가 방법
기존에 빈도*강도로 진행한 경우 바꿀 필요 없음
빈도강도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하는 중소사업장의 경우 체크리스트 법 등 다양한 방법 응용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 교육
대상
>> 위험성평가 담당자
*기타 Q&A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하는 경우의 기록
- 사업장 자율적으로 증빙방법을 정하여 증빙자료를 갖출것
- 2023년 3월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현장교육" 시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음
*추후 양식/교육관련된 부분 보충(수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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