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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업무, 역할)

by IM레나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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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의 주요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산안법상의 역할입니다.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안전관리 지침서/절차서 작성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해 주어야 하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최대한 명확하게 하고자 법적 내용을 정리하는 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관리감독자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5조)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사업장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6.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제15조제1항"은 "제16조제1항"으로 본다.

 

산안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2항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감독자 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1)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9MB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23MB

 

제36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1조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법83조,89조,93조 안전검사/자율안전확인/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 하단에 별첨)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1)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사업주는 순간풍속이 10m/s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9MB

1.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2.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 제외)

3.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전압50V이상, 전기에너지250VA 이상)

6.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터널굴착작업

8.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 높이 5M이상 또는 교량 최대 지간 길이가 30M이상)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9.채석작업

10.건물 등의 해체작업

11.중량물의 취급작업

12.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입환작업)

 

2)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며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4)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1)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작업, 교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신호

1)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궤도작업차량)

-입환작업

2)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 금지

1)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양중기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양화장치: 항만하역 작업을 위해 선박 등에 설치된 크레인 등)

2)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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