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 [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업무, 역할)
관리감독자의 직무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법 제80조 대상 기계기구
시행령 별표20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총 6개 항목
기계기구 | 방호장치 | 근거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시행령 별표20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안전벨트 |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 부착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 설치
-회전기계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 설치
*참고: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 대통령령(시행령 제71조)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불도저,
클램셸,버킷굴착기,항타기,천공기,리프트,지게차,콘크리트 펌프,고소작업대 등 총25개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안전인증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4조 안전인증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대상 | 정의 |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을 정지시켜주는 방호장치 -경보장치: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작업자에게 경보음을 발생하여 과부하를 알리는 장치 -정격하중: 권상하중에서 축,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 |
제3장 |
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 -작업발판: 비계 등에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받침철물: 비계 및 동바리 기둥의 상하부에 설치하여 미끄러짐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철물 |
제8장 |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방독/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안전대, 차광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인증제품표시: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등,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번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고소작업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연삭기(휴대용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벙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 제외)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참고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자율안전확인 제품 표시: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자율안전확인 번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시행규칙 제119조 신고의 면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등
*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규칙 제125조 안전검사 면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2,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정기,수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 대상
설비 | 방호장치 | 보호구 | |
안전인증대상 | 1. 프레스 2. 전단기 및 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과부하 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 7.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9.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or 귀덮개 |
자율안전확인대상 |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10. 인쇄기 |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1. 안전모 2. 보안경 3. 보안면 |
안전검사대상 |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미만제외]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한정)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
안전검사 합격표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최초검사 | 정기검사 | 건설현장 | |
크레인(이동식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제외) 곤돌라 |
사업장 설치 후 3년 이내 | 2년 마다 |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
이동시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 2년 마다 | |
프레스,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등 |
사업장 설치 후 3년 이내 | 2년 마다 |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자는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주기 만료인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 실시해야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검사등
-건설기계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or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정기검사 유효기간 - 별표7
기종 | 연식 | 검사유효기간 | |
굴착기 | 타이어식 | - | 1년 |
지게차 | 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기중기 | - | - | 1년 |
타워크레인 | - | - | 6개월 |
기타
*법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시행규칙 제130조 검사원 자격)
-자율검사프로그램 유효기간 2년
-인정조건: 검사원 고용 + 검사 장비 보유 + 주기는 1/2마다 검사 (기존 안전검사 주기, 건설현장은 동일)
-공단에 인정신청서 제출해서 인정증명 받아야함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사용 시 '표시' 확인
*안전검사 대상 사용시 -> 법적기준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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