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허가 관리 지침서 - 제개정 위한 정리
필요내용만 발췌
참고법령: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지침서: 안전작업허가지침, 작업허가 및 작업전 안전회의에 관한 지침
(지침서 두개 모두 PSM 대상 사업장에 맞춰 작성되어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
P-94-2021 안전작업허가지침
목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
(공정안전보고서 산안법 44조, 시행령 43조)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일반사항
1) 안전작업허가 종류
-화기작업허가
-일반위험작업허가
-보충적인 작업허가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굴착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
2) 발급/승인/입회
-발급: 신청자 서면,전자문서 등 - 담당자 현장확인 통해 발급
-확인/점검: 보충작업 병행시 작업별 전문지식 갖춘자가 확인, 점검 후 허가서 서명
-승인: 현장 책임자로 발급된 허가서 서면확인 후 승인
-입회: 작업 위험정도, 규모, 복잡성에 따라 작업부서 입회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책임
-현장 책임자(현장소장): 작업허가 시간 ~ 종료시 까지 안전관리책임
-안전부서 책임자: 안전요구사항 조치 여부 확인,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 준비
-작업부서 책임자(공사팀장): 안전조치사항 확인 및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
4) 작성
-발급자: 현장감독자와 같이 현장 확인, 필요한 조치사항 확인
-작업공간내 타공정에 관해서 현장 책임자의 사전 협조 받을 것
-포함내용: 작업허가시간, 수행작업 개요, 작업상 취해야할 안전조치사항,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 사항 등
-사본 현장게시
5) 보존
-보존기간 1년
6) 허가서효력
안전작업 준비
1)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
-해당여부: 밀폐공간, 정전작업, 굴착작업 병행
-인화성/독성물질
-작업중 현장 입회자 필요여부
-초기 소화설비 배치계획, 출입 제한구역 계획
-고소작업, 중장비 작업 관련 사고예방 대책
2) 작업전 조치사항
-허가서상 공정과 관련된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시행
-허가서상 요구하는 안전장구 준비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작업전 위험성평가
<절차서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 생략가능, 위험성평가 + 교육 후 작업투입>
안전작업허가별 세부사항
1) 화기작업 허가
-작업구역 설정
-가스농도 측정 + 잔류물질 확인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소화설비 비치
2) 보충적인 작업허가
-밀폐공간출입작업 허가
>밀폐공간출입작업 허가서
--대상: 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 제1호
--kosha guide h-80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지침 참조하여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굴착작업 허가
> 깊이 30cm 이상 지반 굴착 + 배관/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시
--굴착공사 안전작업지침 준용
-화기, 일반 위험작업 통합양식 사용 가능, 별도 분리 작성/사용 가능
-고소작업 허가: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준용, 안전대 착용
-중장비작업 허가: 감독자 배치, 운전자 자격확인, 유도자 배치, 일상점검 실시, 관련부서 협의실시, 연약지반/협소공간 작업금지 등
Z-5-2022 작업허가 및 작업전 안전회의에 관한 지침
*작업허가절차
작업 위험성평가의 핵심요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결정, 관련 인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의사소통하는 작업 시스템의 필수요소
1) 작업허가 절차 구성 필수요소
-작업별 승인권자, 해당 승인권한 범위, 관련 안전조치 파악 및 설계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작업허가절차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지침
-작업허가절차 모니터링 및 심사 방안
-작업허가 대상 위험작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
-명확하게 표준화된 작업분류 및 파악 방안, 위험성평가, 허가기간 설정, 동시 또는 보조작업 파악 및 관리방안, 안저대책 수립방안 등
2) 작업허가절차 목적,기능
-작업수행 인원, 작업내용, 특성, 범위, 수행시간 등과 제한조건
-유해위험물질, 전기와 같은 에너지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차단 조치 포함, 필요한 안전조치 명시
-작업허가서 게시방안 규정
-계획된 활동의 변경사항의 평가방안, 유해위험 재평가 시기 등 변경관리절차 규정
3) 적용시기
-비 일상적인 작업
-화기작업, 위험물질 작업, 활선작업, 고소작업, 기타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작업
4) 게시방안
-작업 현장 또는 관련 인원에게 공지된 주변 장소
-담당부서 사본 보관
작업허가 승인 및 관리감독 방안
-작업 부서가 전 과정을 조정, 통제
-작업허가 전 과정이 설계된 대로 이행되는 지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이 이행되야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제출된 작업허가서의 검토 뿐 아니라 양식 자체의 실효성 또한 주기적 검토 필요
작업허가시스템 내 역할과 책임
역할 | 책임 |
사업주 관리책임자 |
적절한 작업허가절차 개발, 수행할 책임 작업허가절차 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수립, 유지하여야 한다. 해당 인원이 작업허가절차를 인식하여 실행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작업허가절차를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을 검토해야 한다. 작업허가절차를 심사, 검토해야 한다. 작업허가서 사본 또는 실적을 지정된 기간동안 보유하여 심사 또는 사고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허가절차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제공 해야 한다. |
현장 관리자 (발주자/승인권자) | 작업허가 대상 작업 파악 작업허가서 상 작업내용, 장소, 시작 시간 및 기간을 파악, 기술 영향을 주거나 상호 간섭할 수 있는 타 작업을 파악하여 통제 동시 작업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작업을 일단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실행 작업시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상 시 대비대응조치 수립 작업허가 발행, 승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적격성을 보장 작업허가 인수인계 시 인수를 받는 다음 교대 근무조에 안전한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작업허가절차 하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가 자신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 | 담당 작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적용되는 작업허가절차의 수행방법을 인식하도록 해야한다. 작업자가 작업허가절차 및 관련 안전조치를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보, 지침 또는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실무부서에서 작업허가절차 상의 역할과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허가서 상에 명시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하며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한다. 작업의 완료, 일시 중단, 조건 변경되거나 작업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경우 작업허가 발행부서에게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작업허가양식 필수요소
1.제목
2.허가번호
3.작업위치
4.사업장
5.작업내용
6.유해위험요소
7.안전조치 및 비상시 대비 대응조치 (안전조치 수행한 인원은 확인 서명)
8.개인 보호구
9.발행자-발행부서 담당자, 발생 날짜 및 시간. (고위험 작업의 경우 허가 승인자의 추가 서명)
10.접수자-작업 담당부서 또는 작업자가 관련안전조치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서명
11.작업허가생신/인계확인 - 갱신기간 명시
12.인수확인 - 작업완료 및 공장 테스트 및 시운전 준비완료 확인
13.허가해지
*작업전 안전회의 <T.B.M.>
Q. 질문사항
-금일 작업 수행내용, 작업 수행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
-각 활동에 따른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작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설비, 도구
-팀원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작업
-작업 중 동료의 사고시 조치방안 / 구출방안
-작업허가서상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문제 발생시 대처방안
-> 기존 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한 유해위험요인 외에 작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추가 위험요인을 발굴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사전작업허가대상
- 2M 이상의 고소작업
- 1.5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 철골구조물 공사
-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작업 전 작업계획 제출 및 승인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대상작업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 제외)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제318조에 따른 전기 작업 (해당 전압이 50V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A 넘는 경우)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
-교량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채석작업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
>>철골공사/화기작업/굴착공사/밀폐공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건설기계 / 중장비&중량물 취급
안전작업허가 절차서 작업허가서 양식포함
공단 작업허가서양식에서 일부변경 함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리대장, 취급일지, 반입신청 등) (0) | 2023.08.29 |
---|---|
건설현장 위험물 안전관리 (위험물 점검, 유해화학물질, MSDS 관리 등) (0) | 2023.08.25 |
보건관리 매뉴얼 (근골격계, 뇌심혈관, 청력보존, 호흡기보호 등 지침서 양식파일) (0) | 2023.08.22 |
유해위험기계기구에 관한사항 (방호조치, 안전검사, 안전인증 등) (0) | 2023.07.20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작업전 점검, 작업계획서 내용 등) (0) | 2023.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