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유해화학물질 관리 지침서 작성을 위한 관련 법규 정리
글의 순서
1. 산업안전보건법
2. 위험물안전관리법
3. MSDS (산안법)
1. 유해위험물질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유해인자분류 기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시행규칙 제141조 별표18
↓ 기타 관련 법규
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제조 등 금지물질
-제조 등 허가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유해물질
제117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시행령 제87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생략)
제118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시행령 제8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M 미만인 경우 예외)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위험물질 작업시의 조치 사항 법규 (제225조 ~ 제238조)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1의 위험물질("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포박, 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폭발성물질
2. 물반응성물질
3. 산화성액체
4. 인화성액체
5. 인화성가스
6. 부식성물질
제226조 물과의 접촉금지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를 취급하는 경우 물과의 접촉 방지를 위해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해야 한다.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사업주는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드을 사용하여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호스 또는 배관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 확인 후 작업을 해야 한다.
...(생략)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설정 및 관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등을 제조/취급/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사업주는 인화성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사업주는 1항에 다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검지 및 경보성능을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or 1종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 예외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산소 등을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등의 누출 or 방출로 인한 폭발 화재 또는 화상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 마모등에 의해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누출 방지
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6.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7. 가스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ㆍ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1. 사업주는 합성섬유, 합성수지, 면, 짚, 종이류, 인화성이 있는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설비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 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똔느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1.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4.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호의 화재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기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1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별표1)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 특별시, 광역시 등의 조례로 정한다 (각 현장이 속해있는 시의 조례확인)
EX)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2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기준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방화상 안전한 장소일것
-청결하며 주변에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시의 처리기준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용기에 충격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제3조 소량위험물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수량 1/2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소량위험물)을 저장 취급할때에 아래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게시판 설치
-위험물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 적정 온도/습도 유지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 높이 4m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것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와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구 설치할것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7참조>
제4조 옥외에서의 저장, 취급 기준
1.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경계표시 + 폭 2m 이상의 공지 보유 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 설치
...(중략)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3.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49조, 별표18)이 정하는 기준
- 세부기준: 중요기준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별표18)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28조 ~48조)
5.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 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MSDS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1.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전산장비 이용시
MSDS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할 것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MSDS대상물질 관리요령에 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4조 전산장비 조치사항)
시행규칙 제168조 MSDS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관리요령 포함사항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위험성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시행규칙 제169조 MSDS에 관한 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 등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MSDS대상물질의 MSDS에서 별표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1. MSDS대상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경우
2. 새로운 MSDS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추가
MSDS용기 경고표지, 기재항목
사업장 내 MSDS 관리요령, 기재항목
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경고표지/MSDS관리요령 사업장내 비치
경고표시는 GHS, MSDS 상 2번항목 위주 기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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