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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휴게시설 설치 운영 기준

by IM레나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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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 의무인 휴게시설 설치의 주요 내용

 

노동부 법령 해설 및 안전보건공단 지침 참조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pdf
5.30MB
H-178-2022_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0.22MB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2022년 8월 18일 기준 모든 사업장

*과태료 기준: (법 제128조 위반시)

  1차 2차 3차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원이하 1,500만원이하 1,500만원이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미준수 5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용 사업장

- 건설업 공사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설치주체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 수급인 모두 설치 의무 있음 but 수급인 근로자수 20인 미만으로 제재 대상아닌 경우 도급인만 과태료 대상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 하는 경우

작업 시설/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작업시와 같이 적용"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가 아닌 경우 수급인이 설치

 

**과태료 (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위반)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

 

**관련 법령**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휴게시설 크기, 위치 등

 

분류 기준 비고
크기 최소 바닥면적 6m2 (공동휴게시설 6m2 * 사업장수)
모든 지점에서 높이 2.1m 이상
남녀 별도 휴게시설 설치
칸막이 설치로 공간분리 권장
위치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 미만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온도 적정 온도 18도~28도 냉난방 설비 설치
습도 적정 습도 50%~55% 습도조절 설비 설치 / 건조특보, 장마철 제외
조명 적정 조도 100Lux ~ 200Lux  
환기 창문 설치, 공기순환용 환풍기, 공조시스템 설치  
비품 의자, 테이블, 식수 (정수기, 물) 휴게실 담당자 지정, 휴게실 표지 설치

 

3. 기타

 

-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 인정되지 않음

-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간부족으로 인한 경우 인정 예외 존재 -> 건설현장 안전교육장 등 활용 휴게시간에 휴게시설로 이용

 

- 건설업 공사금액기준

>VAT 포함 공사금액

>분리발주의 경우 각 공종별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 ( 공동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능)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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