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장 의무인 휴게시설 설치의 주요 내용
노동부 법령 해설 및 안전보건공단 지침 참조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2022년 8월 18일 기준 모든 사업장
*과태료 기준: (법 제128조 위반시)
1차 | 2차 | 3차 | |
휴게시설 미설치 | 1,500만원이하 | 1,500만원이하 | 1,500만원이하 |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미준수 | 50만원 이하 | 25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과태료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용 사업장
- 건설업 공사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설치주체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 수급인 모두 설치 의무 있음 but 수급인 근로자수 20인 미만으로 제재 대상아닌 경우 도급인만 과태료 대상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 하는 경우
작업 시설/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작업시와 같이 적용"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가 아닌 경우 수급인이 설치
**과태료 (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위반)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휴게시설 크기, 위치 등
분류 | 기준 | 비고 |
크기 | 최소 바닥면적 6m2 (공동휴게시설 6m2 * 사업장수) 모든 지점에서 높이 2.1m 이상 |
남녀 별도 휴게시설 설치 칸막이 설치로 공간분리 권장 |
위치 |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 미만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
|
온도 | 적정 온도 18도~28도 | 냉난방 설비 설치 |
습도 | 적정 습도 50%~55% | 습도조절 설비 설치 / 건조특보, 장마철 제외 |
조명 | 적정 조도 100Lux ~ 200Lux | |
환기 | 창문 설치, 공기순환용 환풍기, 공조시스템 설치 | |
비품 | 의자, 테이블, 식수 (정수기, 물) | 휴게실 담당자 지정, 휴게실 표지 설치 |
3. 기타
-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 인정되지 않음
-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간부족으로 인한 경우 인정 예외 존재 -> 건설현장 안전교육장 등 활용 휴게시간에 휴게시설로 이용
- 건설업 공사금액기준
>VAT 포함 공사금액
>분리발주의 경우 각 공종별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 ( 공동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능)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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