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금 늦었지만 9월 28일 부로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정리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채용 시, 정기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었고
근로자 교육시간이 분기에서 반기로, 안전보건관계자 보수교육의 기간이 수료일 + 2년 전후 6개월로 완화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맞춰 관련 매뉴얼, 규정에 대해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에 대한 별표4,5를 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별표5 제1호 라목 제39호제외) |
2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별표 제1호 라목 제39호) |
8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실시가능)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하기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에 대해서 3개월 이내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교육 (기존 동일)
교육대상 | 교육시간 (신규) | 교육시간 (보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교육주기: 선임 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보수교육 |
*별표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변경사항 밑줄)
대상 | 분류 | 교육내용 |
근로자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의 경우 (허가 및 관리에서 허가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 변경 외 변동 사항없음)
*관련 자료
*관련 법 조항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등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항 ~~ 근로자건강센터 활동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 해당 시간을 해당 반기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반기x 연도o)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항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응형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 법규준수 /법규등록부, 법규준수평가 (2023.11) (1) | 2023.11.17 |
---|---|
(20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0) | 2023.11.15 |
휴게시설 설치 운영 기준 (0) | 2023.09.11 |
건설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리대장, 취급일지, 반입신청 등) (0) | 2023.08.29 |
건설현장 위험물 안전관리 (위험물 점검, 유해화학물질, MSDS 관리 등) (0) | 202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