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작성)
본 게시글의 순서
-법규 및 준수평가 규정 본문
-법규 등록부 예시 파일첨부
-법규준수평가 예시 파일첨부
법규 및 준수평가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준수하고 관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의 안전보건경영 활동과 관련된 법규, 규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파악, 등록, 개정관리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최고경영자
법규등록부의 승인
3.2 본사 EHS팀장
법규요구사항에 대한 식별, 검토
법규등록부의 작성 및 배포, 관리
안전보건 관련 법규의 제/개정 사항 파악
3.3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된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건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
3.4 근로자
안전보건법규, 사내 규정 등 준수
4. 업무절차
4.1 법규요구사항 파악
4.1.1 본사EHS팀장은 관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 공문서, 등을 통하여 법규요구사항의 제/개정을 파악한다.
4.1.2 현장소장은 법규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법규요구사항으로서 해당부서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법규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EHS팀에 통보해야 한다.
4.1.3 당사에서 파악해야 할 법규요구 사항은 다음 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그 밖에 EHS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법령
4.2 법규 입수
EHS팀은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 및 그 밖에 요건을 법제처 등을 통하여 당사에 적용되는 법률의 입법예고, 개정사항을 파악하여 업무에 적용되도록 한다.
4.3 법규 등록 및 배포
EHS팀장은 안전보건에 관련한 법규요구사항의 제개정 내용 및 적용방안을 반영하여 법규등록부를 제개정 하고 배포한다.
5. 준수평가
5.1 정기 준수평가: 반기 1회 이상
5.2 비정기 준수평가: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변경 발생 시
-법규등록부
-법규준수평가표
(각 사업장과 현장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야 함)
(법규준수평가표 파일 예시)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계 법령 이행점검은 기존 점검표사용 - 준수평가표에는 생략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령, 안전관리비 해설, 정리, 양식) (0) | 2023.11.29 |
---|---|
건설기계 장비 (구분, 면허, 건설 장비 점검표 등) (4) | 2023.11.28 |
(20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0) | 2023.11.15 |
(2023년 9월 개정)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 (0) | 2023.10.11 |
휴게시설 설치 운영 기준 (0) |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