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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 법규준수 /법규등록부, 법규준수평가 (2023.11)

by IM레나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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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작성)

본 게시글의 순서

-법규 및 준수평가 규정 본문

-법규 등록부 예시 파일첨부

-법규준수평가 예시 파일첨부

 

 

법규 및 준수평가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준수하고 관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의 안전보건경영 활동과 관련된 법규, 규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파악, 등록, 개정관리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최고경영자

      법규등록부의 승인

3.2 본사 EHS팀장

      법규요구사항에 대한 식별, 검토

      법규등록부의 작성 및 배포, 관리

      안전보건 관련 법규의 제/개정 사항 파악

3.3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된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건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

3.4 근로자

      안전보건법규, 사내 규정 등 준수

 

4. 업무절차

4.1 법규요구사항 파악

     4.1.1 본사EHS팀장은 관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 공문서, 등을 통하여 법규요구사항의 제/개정을 파악한다.

     4.1.2 현장소장은 법규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법규요구사항으로서 해당부서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법규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EHS팀에 통보해야 한다.

     4.1.3 당사에서 파악해야 할 법규요구 사항은 다음 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그 밖에 EHS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법령

4.2 법규 입수

EHS팀은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 및 그 밖에 요건을 법제처 등을 통하여 당사에 적용되는 법률의 입법예고, 개정사항을 파악하여 업무에 적용되도록 한다.

4.3 법규 등록 및 배포

EHS팀장은 안전보건에 관련한 법규요구사항의 제개정 내용 및 적용방안을 반영하여 법규등록부를 제개정 하고 배포한다.

 

5. 준수평가

5.1 정기 준수평가: 반기 1회 이상

5.2 비정기 준수평가: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변경 발생 시

 

-법규등록부

-법규준수평가표

 

 

 

2023 법규등록부.docx
0.08MB

 

2023 법규준수평가표.docx
0.06MB

 

 

(각 사업장과 현장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야 함)

 

 

(법규준수평가표 파일 예시)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계 법령 이행점검은 기존 점검표사용 - 준수평가표에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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