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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참고자료 건설기계장비 관련, 면허/분류등 2020년 이후 법령 변동사항 확인 필요)
1. 건설기계장비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 산업안전보건법 (차량계 건설기계) | |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산안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콘크리트 펌프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 피니셔 18. 아스팔트 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
1. 도저형 건설기계 (불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 3. 로더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 7. 항타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 (어스/크롤러/점보드릴/어스오거) 9. 지반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샌드/페이퍼/팩드레인 머신)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타이어/매커덤/탠덤롤러) 11. 준설용 건설긱계 (버킷/그래브/펌프/준설선)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살포기/피니셔) 16. 위호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가진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
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1. 불도저 | 불도저 | 11. 롤러 |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및 골재 살포기 |
2. 5톤 미만 불도저 | 5톤 미만 불도저 | 12.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
3. 굴착기 | 굴착기 | 13. 쇄석기 | 쇄석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4. 3톤 미만 굴착기 | 3톤 미만 굴착기 | 14.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 |
5. 로더 | 로더 | 15. 천공기 | 천공기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 포함, 트럭적재식 제외) 항타 및 항발기 |
6. 3톤 미만 로더 | 3톤 미만 로더 | 16. 5톤 미만의 천공기 | 5톤 미만의 천공기 (트럭 적재식은 제외) |
7. 5톤 미만 로더 | 5톤 미만 로더 | 17. 준설선 |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
8. 지게차 | 지게차 | 18.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
9. 3톤 미만의 지게차 | 3톤 미만의 지게차 |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10. 기중기 | 기중기 |
3. 특수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
구분 | 건설기계의 범위 | 면허 | 번호의 표시 |
도로 보수 트럭 | 도로 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롤러 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제1종 대형) | 26거1234 |
노면파쇄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롤러 조종사 면허 | 26너1234 |
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롤러 조종사 면허 | 26더1234 |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
콘크리트 혼합장치를 가진 비자주식인 것 |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면허 | 26러1234 |
아스팔트 콘크리트재생기 |
포장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굴착, 재생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면허 | 26머1234 |
수목이식기 | 수목 채취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로더 조종사 면허 | 26어1234 |
터널용 고소작업차 | 타이어식으로 고소작업장치를 가진 것 | 지게차 조종사 면허 | 26버1234 |
트럭지게차 |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에 별도의 조종석을 포함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 도로운행 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제1종 보통 면허 또는 제1종 대형면허, 작업 시는 지게차 조종사 면허 | 26저 1234 |
4. 도로주행 건설기계 면허
면허의 종류 | 대상 건설기계 |
1종 대형 |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천공기(트럭 적재식) |
5. 건설기계 검사
기종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기종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굴착기 | 타이어식 | 1년 | 콘크리트 펌프 | 트럭 적재식 | 1년 |
로더 | 타이어식 | 2년 | 아스팔트 살포기 | 1년 | |
지게차 | 1톤 이상 | 2년 | 천공기 | 트럭 적재식 | 2년 |
덤프트럭 | 1년 | 타워크레인 | 6개월 | ||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특수건설기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타이어식 | -1년 -2년 -2년 -2년 -2년 -1년 -3년 |
모터그레이더 | 2년 | 그 밖의 건설기계 | 3년 | ||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
6. 건설기계 장비별 점검표
No. | 장비 |
1 | 건설용 리프트 |
2 | 고소작업대 (스카이) |
3 | 고소작업대(시저형) |
4 | 곤돌라 |
5 | 공기압축기 |
6 | 굴착기 |
7 | 덤프트럭 |
8 | 로더 |
9 | 이동식크레인 |
10 | 지게차 |
11 | 천공기 |
12 | 콘크리트 펌프카 |
13 | 타워크레인 |
14 | 항타기 |
(*참고용*)
*참고사이트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36권 건설업 건설기계작업)
https://www.kosha.or.kr/ebook/fcatalog/ecatalog5.jsp?Dir=451&catimage=&ec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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