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건설기계 장비 (구분, 면허, 건설 장비 점검표 등)

by IM레나 2023. 11. 28.
반응형

(현장 참고자료 건설기계장비 관련, 면허/분류등 2020년 이후 법령 변동사항 확인 필요)

 

1.  건설기계장비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법 (차량계 건설기계)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산안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콘크리트 펌프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 피니셔
18. 아스팔트 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1. 도저형 건설기계 (불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
3. 로더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
7. 항타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 (어스/크롤러/점보드릴/어스오거)
9. 지반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샌드/페이퍼/팩드레인 머신)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타이어/매커덤/탠덤롤러)
11. 준설용 건설긱계 (버킷/그래브/펌프/준설선)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살포기/피니셔)
16. 위호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가진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불도저 11.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및 골재 살포기
2. 5톤 미만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12.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3. 굴착기 굴착기 13. 쇄석기 쇄석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4. 3톤 미만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 14.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5. 로더 로더 15. 천공기 천공기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 포함, 트럭적재식 제외)
항타 및 항발기
6. 3톤 미만 로더 3톤 미만 로더 16. 5톤 미만의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
(트럭 적재식은 제외)
7. 5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17. 준설선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8. 지게차 지게차 18.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9.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10. 기중기 기중기    

 

 

3.  특수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

구분 건설기계의 범위 면허 번호의 표시
도로 보수 트럭 도로 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롤러 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 261234
노면파쇄기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롤러 조종사 면허 261234
노면측정장비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롤러 조종사 면허 261234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콘크리트 혼합장치를 가진 비자주식인 것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면허 261234
아스팔트
콘크리트재생기
포장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굴착, 재생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면허 261234
수목이식기 수목 채취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로더 조종사 면허 261234
터널용 고소작업차 타이어식으로 고소작업장치를 가진 것 지게차 조종사 면허 261234
트럭지게차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에 별도의 조종석을 포함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도로운행 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제1종 보통 면허 또는 제1종 대형면허, 작업 시는 지게차 조종사 면허 261234

 

 

4.  도로주행 건설기계 면허

면허의 종류 대상 건설기계
1종 대형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천공기(트럭 적재식)

 

 

5.  건설기계 검사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굴착기 타이어식 1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1
로더 타이어식 2 아스팔트 살포기   1
지게차 1톤 이상 2 천공기 트럭 적재식 2
덤프트럭   1 타워크레인   6개월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 특수건설기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타이어식 -1
-2
-2
-2
-2
-1
-3
모터그레이더   2 그 밖의 건설기계   3
콘크리트 믹서트럭   1      

 

 

6.  건설기계 장비별 점검표

No. 장비
1 건설용 리프트
2 고소작업대 (스카이)
3 고소작업대(시저형)
4 곤돌라
5 공기압축기
6 굴착기
7 덤프트럭
8 로더
9 이동식크레인
10 지게차
11 천공기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타워크레인
14 항타기

 

 

건설기계 점검표.docx
3.32MB

(*참고용*)

 

 

 

 

 

*참고사이트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36권 건설업 건설기계작업)

 

https://www.kosha.or.kr/ebook/fcatalog/ecatalog5.jsp?Dir=451&catimage=&eclang=ko

 

Electronic Catalog(전자 카탈로그)

 

www.kosha.or.kr

 

 

https://www.promecha.com/ssForum/board.php?flag=view&aid=&bid=10&cate=0&num=37&retURL=%2FssForum%2Fboard.php%3Fbid%3D10

 

엔지니어링 주체, 기술사사무소 (주)프로메카

스카이 비파괴검사, 카고크레인 비파괴검사, 사다리차, 펌프카 비파괴검사. 2020년 1월 8일 (주)프로메카(promecha.com)는 고용노동부 지정검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비파괴검사기관으로서,

www.promecha.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