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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령, 안전관리비 해설, 정리, 양식)

by IM레나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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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글을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법 개정 한참 전인 2020년때라

2024년 부터 적용되는 10월 개정 고시내용 기준으로 재 정리 하였습니다.

 

 

글의 순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법령 내용과 관련 참고 법규

 

2. 고시의 별표 내용

-공사종류 규묘별 계상기준표

-관리감독자 수당지급 대상 작업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

 

3. 2022.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

 

4.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양식 추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2
동법 시행령 제59, 60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함
제2조 용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 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한 금액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해당 재료비 포함)
제3조 적용범위 2조 제11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예외) 총 계약금액 기준 적용 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기공사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뤄지는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2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4계상의무 및 기준

1)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 이상: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 기초액
-대상액이 불명확한경우: 4조 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대상액= 재료비 + 직접노무비)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1: 대상액 + (해당 재료비 or 완제품 가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대상액 완제품가액 ) * 1.2
①, ② 중 작은 값이상으로 계상
2) 발주자는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3) 발주자와 법 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

4)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 (분리발주 제외)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
5)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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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제7조 사용기준
1.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임금 등
법 제17조 제3, 법 제18조 제3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전담 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과 출장비 전액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50%에 해당하는 비용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별표1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업무수당 (임금의 10%이내)
2. 안전시설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 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노동부고시) 2조 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원건설기술진흥법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초과금지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 임대비용
3. 보호구 등
영 제74조 제1항 제3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가 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 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11부터 3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안전/보건관리자 전담/비전담, 관리감독자>
1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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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1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란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이하 "스마트 안전장비"라 한다)을 중소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법 제62조의3제1항에서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를 위한 비용

3.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8조(보조ㆍ지원의 품목) 

영 제101조의7에 따라 보조ㆍ지원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76조에 따라 공고한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이하 "지원 장비"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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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 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제2장
제7조 사용기준
4. 안전보건진단비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장소 설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 산업재해 예방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응급의료에 관한법률14조 제1항 제5호에 다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 , 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다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법 제128조의 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응급의료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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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를 제외한 조문 또는 본문>

 

 

제2장
제7조 사용기준
7. 법 제73조 및 제 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2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5% 초과 불가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초과 불가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74조 - 발주처 업무

 

* #8 본사 조직 임금 등

종합건설사 (200위 이내) 본사 전담조직 관련 비용 사용 불가

 

 

제2장
제7조 사용기준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할 수 없는 기준. 다만, 1항 제22,3, 162~4, 1항 제9호 예외
1.“(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19조 제3항 중 각 호 (14호 제외)에 해당하는 비용
2.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3) 도급인은 별표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예외

2호 안전시설비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비용
3) 용접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 구입, 임대비용
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2)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3) 감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휴게시설 온도, 조명 설치, 관리기준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9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결정사항

 

 

*계약예규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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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예규65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개정 2015.9.21.>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개정 2015.9.21.>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ㆍ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ㆍ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5.1.1.>

26.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9.12.18.>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8조 사용금액의 감액, 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내역의 확인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감리자, “근로기준법” 제101조 따른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수시 확인 가능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 확인
제10조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도급인 공사실행예산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함, 이에 다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보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작성, 집행 시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가 참여하도록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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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1. 19.>

 

 

 

2. 고시의 별표내용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묘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사
수 건 설 공 사
2.93%
3.09%
3.43%
1.85%
1.86%
1.99%
2.35%
1.20%
5,349,000
5,499,000
5,400,000
3,250,000
1.97%
2.10%
2.44%
1.27%
2.15%
2.29%
2.66%
1.38%

 

 

-별표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별표 1-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기성공정률 기준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1. 건축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2. 토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3.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고제방 댐 공사 등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 터널신설공사 등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4.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한다.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

사용항목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임금 등 -선임신고 이후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도 사용가능
(퇴직금 600 A현장 1년 근무면, 최대 300까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의 경우 사용가능??
(안전관리자 선임한 현장에서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 임금)
-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
-임금계산시 (복리후생적 물품/시설/금품, 비정기적 지급 금품 제외)
2. 안전시설비 -안전시설 해체 (안전시설 설치의 부수적인 행위로 보아 허용)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용 교통안전표지판,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시 찔림 등 재해예방 목적의 실족방지망
 
3. 보호구 등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보조원의 피복,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4. 안전보건 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등
-교육장 사용 목적 임대 컨테이너 가능 (구매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시 발생 비용
-정기간행물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 인정)
(EX 전기안전관리법 등 안전교육)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탈수예방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자기공사자만 해당 (22818일 부터 발주자로 계약 주체 변경)  
8. 본사 인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 - ex) 생수병제공 (위험성평가 시 생수 부족으로 인한 위험요인 분석, 협의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생수병 구입/제공 협의 결정 후 사용  

 

불가항목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임금 등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신호자 인건비 반영시
-유도자 또는 신호수가 유도/신호 외의 업무,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 등 업무 병행 시
-보조원이 안전/보건 외의 업무 겸임 시
-산재예방과 무관한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사무보조원
 
2. 안전시설비
-외부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시설물, 표지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통로, 사다리 등
-안전발판/안전통로/안전계단 등 명칭 상관 없이 공사 수행위해 필요한 가시설물 사용 불가
-절토부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상황 파악 등 목적의 통신시설/설비
(스마트 안전시설/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건설장비의 운행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 목적의 CCTV 등 감시용 장비
-소음/환경 등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 목적의 표지/시설물
(공사안내, 경고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펜스, PE드럼 등)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때의 자재비 (운반비는 사용 가능)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부착된 안전장치 수리/교체비용은 가능)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 플러그 등)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설치비

-비게/통로/계단에 추가 설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 별도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등 사용 가능

3. 보호구 등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 기기
-근로자 보호목적 외 작업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피복/장구류
-감리원 또는 외부방문 인사 등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가능)
4. 안전보건 진단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등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정기, 구조변경, 수시, 확인검사 등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환경볍에 따른 외부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타 법령에 따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자전건/오토바이/자동차 등 안전순찰차량 임대/구입비
(전담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신고된 사업장 내 안전순찰 차량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사용 가능
5. 안전보건교육비 등 -현장 외부 교육장 설치/해체/운영
-교육장 대지구입, 컨테이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용, 전화기/냉장고 등 비품 구입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상품
-안전관리자 협의체 등에서 적립을 위해 사용하는 회비
-정기간행물 (안전보건 전문/기술적 정보제공 주목적 아닌 것)
-현장 안전관리 활동 홍보용 광고비용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안전버건 의식 고취 목적 아닌 단순 회식경부
-산재예방 목적으로 볼수 없는 단순 교양/오락성 교육비용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 부득이하게 현장 인근 외부에 교육장설치 비용 인정)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복리후생 목적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복리후생 목적 급수시설, 정수기, 자외선 차단 용품 등
-혹서/혹한기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등 구입비용
-체력단련시설 및 운동기구 등 구입/임대비
-작업장 아닌 기숙사, 현장사무실 등 방역/소독/방충비용
-병의원 등 진료비, 암검사비, 국민건강보험 납입비용 등
-파상풍, 독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또는 의약품 등 구입비용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 (일반건강검진 등)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작업장 탈의실, 세면/샤워실 설치비용 가능)
(혹한/혹서 피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 탈수방지 목적 소금정제비, 제빙기 임대(6~10) 가능)

 

기타    
증빙 방법
-사용내역서 매월 정기적으로
-1년간 보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자료 첨부
 
-소급 정산 - 적법하게 지출된 것에 한해 사용시점이후 소급 정산가능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 (기재부계약예규)

 

질의    
-기존의 사용불가항목 -기존 사용불가항목 별표2 삭제되었으나 이전과 같이 사용 불가  
-건강보험료 공사비로 사용가능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매입세, 부가세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감시단의 인건비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이거나,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사용이 불가  
-실족방지망 실족방지망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실족방지망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주변에 설치하는 실족방지 망은 사용 가능 작업발판, 통로 외에 추가 설치 시
-헤드랜턴 불가  
-CCTV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 시 가능  
-안전순찰차량 개인차량으로 순찰 시 보험료 등 인정받기 어려움 = 불가  
-안전캠페인 등 행사 기념품 -해당 행사 참여 근로자에 한해 기념품 및 식음료 제공시 사용 가능 (현장외부 안전기원제 불가)
-일반의약품 불가  
-혹한기 -핫팩, 발열조끼 등 가능 / 방한복, 방한화, 방한모, 귀마개, 귀덮개 등 불가  
-안전화 건조기 가능 (근로자 무좀, 습진 등 예방 목적,, 안전화 건조용 에어건)  
-안전모부착 스티커 근로자 구호조치 목적 (이름/혈액형/소속 등 기재) 응급구조등 별도 예산으로 사용  
  -안전보건관계자 식별용 특정유니폼 가능  

 

 

 

 

 

*참고자료

[인쇄본] 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 - 수정.pdf
1.71MB

 

해설집 전문

 

[별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x
0.04MB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노동부 별지 양식

 

 

[별표 1] 건설업의 업종&cedil;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17MB

 

 

건설업 업종/업무분야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pdf
3.52MB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doc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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