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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설사무실, 컨테이너 반입절차, 규정 등 정리
1. 관련 법적규제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
제3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 |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 |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8호 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 신고필증 교부받아 보관/부착
2. 가설컨테이너 반입절차
역할과 책임 | 절차 | 비고 |
협력사 | 반입신청서 작성하여 원청사에 제출 | -반입신청서 |
↓ | ||
원청사 관할 구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승인필증 교부 | -축조신고서 |
↓ | ||
협력사 | -컨테이너반입계획서 (건설기계, 중량물취급 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계획서 -중량물 취급 계획 |
↓ | ||
협력사 | 컨테이너 반입 | -장비 점검 철저 -전담 신호수 배치 등 확인 |
↓ | ||
원청사 협력사 |
컨테이너 소방안전조치 등 확인 후 사용승인 | -3.3kg 소화기, 확산소화기, 실명제, 화재감시창 등 |
3. 컨테이너 실명제 등
컨테이너 외부
-화재감시창
-관리책임자 (실명제)
-소화기 (3*3, 3*6 컨테이너 1개 이상, 3*9컨테이너 2개이상)
-컨테이너 점검표 (내부 or 외부)
**별도 참고자료
-(회사별 안전표준) 가설건축물 설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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