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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PDF

by IM레나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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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사이트에 4월 8일자로 게시가 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자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 사업장에서 주로하는 문의  중 100가지 사항을 추려서 만든것 같네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제작하여 PDF와 EBOOK으로 공유되고 있네요 :)

 

단순히 질의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내용을 사진/표 자료가 같이 정리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자료라고 생각되네요.

 

마침 신규직원(관리자)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포스팅내용

*100문 100답 목차

*주요 문답 내용

*PDF, 이북, 관련사이트


 

사업장에서 가장 궁금한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1. 목차 (대분류)

 PART 1. 산업안전보건법
총칙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근로자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PART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주요 문답 내용

분류 문답
산업안전보건법 Q3.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Q6.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A)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Q7. 관리감독자 부재 시 업무 대행 가능한지
A)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된다.
Q10.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반드시 풀타임 (예: 하루 8시간)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A) 사업주는 소정의 근로시간 (전일제: 8시간) 동안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12. 안전관리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
A)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선임 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Q15.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Q23.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
A)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 실시한 것으로 인정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교육실시한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Q24. 관리감독자가 자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지
A) 관리감독자는 요구되는 자격이 없으며, 별도의 교육도 받을 필요 없이 발령받아 최초 근무하는 시점부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이 자동부여된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여부 관계없음)
Q29. 직무교육 대상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A) 직무교육 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Q33. 안전 보건관리자가 직무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해에는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A)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해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면제 받을 수 없다.
Q38. 특별교육 대상작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육시간
A)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 (16시간) 이 2개 인경우 - 2개의 작업에 대해 24시간 특별교육 실시 (공통+개별1+개별2)
A-1) 특별교육 대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이 2개인 경우 - 2개의 작업에 대해 3시간 특별교육 실시해야 함
A-2)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 (16시간)과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업(2시간)이 각 1개인 경우 - 2개의 작업에 대해 17시간 특별교육 실시 (공통 8시간 + 개별8시간 + 개별1시간)
Q43. 근로자 교육과목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교육내용 일부가 빠져있어도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A) 교육과정에 교육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음 (교육내용 범위에 현장의 위험성 반영*)
Q44. 수급사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도급사 직원이 실시할 수 있는지
A)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는 관계수급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Q45.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하는 것이 바람직함
Q47.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A)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시평가의 경우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정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Q51.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
A)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휴업할 수 밖에 없는 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이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과 겹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발생 보고대상이다.
-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며,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 조퇴(부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3일 이상 휴업)는 산업재해 중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제도와는 별개이다.
Q54.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인지
A) 단순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 만으로는 산재발생 보고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산업재해조사표상 재해개요, 원인 등 내용의 정확성 여부 판별이 목적이기 때문)
Q5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면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A)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은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Q9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서 상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계획서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2가지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각각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Q2.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A)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유해위험요인 등 원인이 같아도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고로 보지 않는다.
Q3.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이란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Q4. 원천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과 수급인 대표도 보호 대상인지
도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처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Q6.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가 수행 가능한지 여부
A) 전담조직은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사업장 업무수행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전담조직은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조직: 500명 이상 사업장, 시공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 의무
상시근로자 수 5~50명 미만 기업은 중처법상 전담조직 설치 의무 없음
Q9.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
A)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 파견/출장 시
국내법인이 해당 해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될 수 있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자료 구성

 

 


*관련 사이트

https://www.kosha.or.kr/safety1team/index.do

 

안전문화실천추진단

 

www.kosha.or.kr

(PDF 자료 등 다운로드 가능)

 

*이북 링크입니다.


E-Book 링크 : http://www.kosha.or.kr/safety1team/e-book_2024/ecatalog5.html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www.kosha.or.kr

 

 

 

*PDF

산업안전보건법_100문_100답 (PART3 안전문화 확산)_압축.pdf
12.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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