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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채용기준 (2022,비자,자격)

by IM레나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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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 [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 건설현장 - 외국인 근로자 채용(비자, 체류자격 등)

 

건설현장 - 외국인 근로자 채용(비자, 체류자격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하시고 채용이 가능한 비자와 절차 지켜서 과태료/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

imlena.tistory.com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글에서 몇가지 사항 추가

 

1.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종류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출입국사무소, 노동부등에 신고와 허가 필요)

 

- 이중 건설업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 E-9(E-9-2),F-2,F-4,F-5,F-6,H-2

 

2. 비자 종류별 필요서류

비자 필요서류  
F-2, F-5, F-6 외국인등록증 건설업기초안전보건이수증
F-4 외국인등록증, *자격증(또는 경력증명서 등)
H-2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증
*근로개시신고필요
E-9 외국인등록증 건설업기초안전보건이수증
*고용허가서발급
D-2 외국인등록증 건설업기초안전보건이수증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확인서에 취업예정근무처를 기재하여 허가받은 후에 고용가능 

 

*F-4

-단순노무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등에서 규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자격에 맞는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을 갖춰야 한다.

 

- 자격증이 필요없는 작업에 F-4비자를 채용하는 것은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추후 해당 근로자가 단순노무가 아닌 기술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통 자격증을 요구하는 추세

 

 

[별표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pdf
0.09MB

 

 

*외국인 취업가능여부, 비자 유효기간만료 여부 등 확인가능 사이트

https://www.hikorea.go.kr/Main.pt

 

홈 < 하이코리아

재한외국인 행정 · 생활 종합안내는! 다국어 지원 외국인종합안내를 이용하세요.

www.hikorea.go.kr

 

 

 

*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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