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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by IM레나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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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과 변화된 내용은 거의 없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채용시 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과 내용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1항  별표 4 - 교육시간, 별표 5 - 교육내용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한 때에는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항 안전보건교육 실시 자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 직정 종사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 일용근로자,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그외 근로자

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근로자가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시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시 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7.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교육내용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력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숭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이번 산안법 개정안 부터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여 직무스트레스 교육을 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교육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표 5 교육내용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pdf
0.29MB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1항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1/2 범위에서 면제 할 수 있다.

제2항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의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하게 한 경우 해당 시간을 해당 분기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참여한 기록, 서류 갖춰둬야 함)

 

제3항 관리감독자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

- 직무교육기관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공단의 양성교육 등 이수한 경우

 

제4항 채용시, 특별교육 면제

- 같은 업종 경력의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시, 채용시 교육의 1/2 

 

이상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리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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