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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재안전

제 4장 재난의 예방 2 (안전점검, 안전조치 등)

by IM레나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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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5조의 2 ~제27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0/03/23 - [방재안전/재난관리론] - 제4장 재난의 예방

 

주된 내용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예방조치 사항,  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29조에서 33조의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 의장은 재난방지시설을 점검, 관리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방지시설-> 동법 시행령 제37조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호안 등, 방재시설,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항만시설 등등

 

 

제29조의 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종사자 교육 종류

1. 관리자 전문교육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시, 군, 구의 부단체장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직원

 

종사자 교육 기간

- 전문교육 기간 3일 이내

 

종사자 교육 시기

-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 신규 교육

- 신규 교육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 시설 및 지역에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게 한다.

- 긴급 안전점검 시 담당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담당 공무원은 긴급 안전점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8조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 긴급안전점검 사유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발생,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 우려되는 취약시설)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미리 긴급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정밀 안전진단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 발생시킬 위험요인 제거

 

-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 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31조의 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 2020.06.04 시행)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용품 제공,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

-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사항: 조치 결과 점검, 점검과 조치결과를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2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1. 구성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2. 실시 시기

- 정기점검: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 점검: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 방지 위해 수시 실시

 

제32조의 2 사법경찰권

긴급 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름]

 

제32조의 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2020.06.04 시행)

- 재난 예방과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41조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서류

1.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 점검 실시 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의 2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가 사항

1.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대응, 복구 과정

2.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정비 실태

3. 안전관리 체계 및 규정

4.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 시군구는 시, 도지사가 평가한다.

-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 3 재난관리 실태 공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재난관리 실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4.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운용 현황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재난관리 실태 공시방법과 시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하는 사항 관련

-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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