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로 인해 대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의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Q. 특별재난지역의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큰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지역
지자체 스스로 재난을 수습하기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Q. 특별재난지역이 받을 수 있는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0조
- 복구사업에 필요한 피해자 부담분의 국고 및 지방비로의 전환
- 인력 장비의 우선 지원
- 의료, 방역, 방제와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복구 우선 지원
-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 시설, 운전 자금
-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 조세감면 및 납기 연장
- 조세 체납처분 유예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
- 기타 재해 응급대책의 실시
- 구호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러하네요.
-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늘어 어떤 혜택이 있는지,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정부 안내책자 보며 각 법령 확인하여 정리함!)
위 이미지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한 거라 상세 내용 확인하고 싶으시면,
각 법령 or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현황-사유재산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니 인터넷으로 피해신고 가능하시고
아니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피해에 대한 지원받는데 도움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http://www.safekorea.go.kr
www.safekorea.go.kr
*참고하면 좋은 자료
2017년 정부지원 종합안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지원내용, 금액, 신청 방법 안내)
'안전보건 > 방재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 2020년 방재안전직 9급 필기 후기 (0) | 2020.09.07 |
---|---|
제 4장 재난의 예방 2 (안전점검, 안전조치 등) (0) | 2020.04.02 |
제 4장 재난의 예방 (0) | 2020.03.23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장 안전관리계획 (0) | 2020.03.17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장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0) | 202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