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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재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장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by IM레나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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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기본법에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관한 내용 요약입니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가 해당됩니다.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초동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재난안전상황실]

 

제19조 재난 신고 등

1.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그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발견자 → 행정기관 → 긴급구조기관 → 시, 도, 군 등 관할기관 및 재난관리 주관기관]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1. 시장, 구청장, 경찰/소방서장 등은 그 관할구역, 소관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 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 해야 한다.

시/도지사 등은 보고 받은 사항을 확인, 종합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해양경찰서장 등은 재난 발생 시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 받은 경우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1.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으면 즉시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

2. 보고 받은 외교부 장관은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 후 해외재난 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3. 해외재난 국민의 가족은 외교부 장관에게 생사확인 등 안전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사항 (제20조, 제21조와 관련된 보고)

1) 재난 발생의 일시, 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의장이 정하는 사항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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