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2장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중앙대책본부)
제1항 대통령령으로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구 제2항 중앙대책본부 구성 = 본부장, 차장 제3항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되며,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 총괄하고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제5항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의 2 수습 지원단 파견 등
제1항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제2항 구조, 구급, 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 구조대의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항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소속 직원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파견된 직원 대규모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대규모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3항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습 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
제15조의 2 중앙 및 지역 사고 수습본부
제1항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수습본부의 장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제3항 수습 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항 수습 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직원의 파견 등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항 수습 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항 수습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사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
제16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항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제2항 시·도 대책본부, 시·군·구대책본부(=지역 재난대책본부) 제3항 지역 재난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 하여야 한다. |
제17조의 2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20년 6월 4일 시행, 19.12.3 신설)
제1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지역대책본부에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업무 1.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강서구 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국가 재난대응체계도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구조가 쉽게 이해가 될 듯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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