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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재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장 총칙)

by IM레나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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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고민 끝에 공무원 방재안전직을 준비해 보려고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일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준비는 내년이나 올해 4분기에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재난 관련 법규를 읽고 정리하여 전공 기초를 다져 볼까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4장 재난의 예방,

제5장 재난의 대비,

제6장 재난의 대응,

제7장 재난의 복구,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 보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문화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제2조 기본이념

- 재난을 예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한 행위 시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제3조 정의

- 재난 : 국민의 생면,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1)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해일, 대설, 낙뢰, 가뭄, 황사, 화산활동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해외재난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으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 재난관리 :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위해 하는 활동

- 안전관리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하는 활동

-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

- 긴급구조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모든 긴급한 조치

-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해양에서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청 포함

-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단체

- 재난관리 정보 :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시설물 정보, 지리정보, 동원 가능 자원정보

- 재난안전 통신망 :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 활용

                         하기 위해 구축, 운영하는 무선통신망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와 '시, 군,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국민의 책무

-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한다.

-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 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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