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에서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계획
그리고 국가 아래 단계인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수립지침의 포함 사항
-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한다.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재난에 관한대책
-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제23조 집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한다.
2.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3.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제23조의 2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안 전 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수립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 전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시·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안 전 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5조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시·도안전 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다.
그리고 시·군·구의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은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 | 시/도 안전관리계획 |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 |
수립지침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 | 시/도지사 |
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최종계획작성 | 국무총리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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