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방재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장 안전관리계획

by IM레나 2020. 3. 17.
반응형

제3장에서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계획

그리고 국가 아래 단계인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수립지침의 포함 사항

-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한다.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재난에 관한대책

-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제23조 집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한다.

2.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3.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제23조의 2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안 전 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 통보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수립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 전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시·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안 전 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5조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시·도안전 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다.

그리고 시·군·구의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은 ·군·구안전관리계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최종계획작성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