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기안전보건교육 입니다. (정기안전교육자료 샘플PPT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채용시 교육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업 현장 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6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매월 2시간 씩 나눠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교육의 교육 내용은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사항
산재보상보험 제도에 관한사항
총 7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교육내용 부분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추가되었다고 하기 보다 보통 건강과 직업병 예방에 대한 내용에 포함 된 사항인데 별도로 규정하였다고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참고로 정기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신규, 관리감독자교육에도 해당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별표35 과태료 사항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매분기 1명당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정기안전교육 시간, 기타 교육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 올려 놓았습니다.
2020/02/05 - [HSE/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간단하게 만든 정기안전교육자료 입니다.
파일이 10mb 넘어가면 첨부가 안되서 두개로 나누었는데,
교육 1에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유해위험 및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장사진으로 교육한 걸 제거하고 보니 내용이 얼마 안되네요.
실제 교육은 각 주제별로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올리려고 합니다.
교육 2에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와 산재보상보험법에 관한 사항 내용입니다.
역시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만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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