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 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정리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만 정리하였음으로, 기타 사항은 아래 게시글 참조.
2023.11.29 - [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령, 안전관리비 해설, 정리, 양식)
1. 단가계약 공사 범위 확대
기존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모든 단가계약 공사에 적용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인상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3.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비율 확대
25년 1월 1일 부터 구입/임대비용의 70%, 26년 1월 1일 부터 구입/임대 비용의 100%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비 등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2024-53호, 2024.09.19.>
제4조 (스마트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025년 1월 1일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026년 1월 1일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법규
(자세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참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2024.4.23 시행)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란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이하 "스마트 안전장비"라 한다)을 중소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2024.7.10 시행)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4.7.10 시행)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법 제62조의3제1항에서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를 위한 비용
3.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023.1.1 시행)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0.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1.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사업"이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에 대한 보조ㆍ지원에 관하여 장비 대여 및 비용 지원, 설치ㆍ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하 "보조ㆍ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8조(보조ㆍ지원의 품목) 영 제101조의7에 따라 보조ㆍ지원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76조에 따라 공고한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이하 "지원 장비"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 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변경계약 시 개정된 법 적용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 개정된 요율 적용 X
개정된 법 시행이후 발주되어 착공된 공사만 적용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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