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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 위험성평가표 작성 (공통공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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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공사 및 세부공종 분류
공종 | 세부공종 | ||
1 | 공통공사 | 1 | 가시설물 |
2 | 가설건축물 | ||
3 | 건설기계 및 장비작업 | ||
4 | 화학물질 | ||
5 | 위험기계기구작업 | ||
6 | 가설전기 |
1-4. 화학물질
단위작업 | 재해유형 | 유해위험요인 | 안전보건대책 | |
사전준비 | 기타 | MSDS 작성대상 항목 및 기재사항 미흡에 따른 사고 | MSDS 작성기준 준수확인 | |
사전준비 | 기타 | GHS MSDS 작성항목 및 순서 미준수에 따른 사고 | GHS MSDS 작성항목 및 순서준수 | |
사전준비 | 기타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비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MSDS게시 및 비치 | |
사전준비 | 기타 |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신규물질반입시, 신규채용자가 대상물질 취급 시, 작업전환 시 등 물질안전보건교육 실시 | |
사전준비 | 기타 | 사용물질에 작성항목 등 부착상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사용물질 작성항목 등에 대한 부착 확인 | |
작업 및 경고표지 | 질식 | 밀폐공간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환기장치 미설치로 인한 질식 | 밀폐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전 환기 철저 및 가스측정 실시 | |
작업 및 경고표지 | 화재 | 화재폭발위험 물질이 보관, 적재되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실시로 인한 화재, 폭발 | 화기작업 전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존재여부 확인하여 제거 후 작업 | |
작업 및 경고표지 | 기타 | 유해화학물질 사용 작업 시 가스측정 및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환기실시 및 가스농도 측정 해당 가스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산소마스크 등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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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및 경고표지 | 기타 | 유해위험물질 식수통에 보관하고 표지 미부착에 의한 사고 | 유해위험물질은 식수통에 보관을 금지 사용시 MSDS 표지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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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및 경고표지 | 기타 | 방사선을 사용한 시험작업 시 주변 통제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방사선관리구역 표지 및 울타리 설치 | |
작업 및 경고표지 | 기타 | 위험물 경고표지 부착 및 게시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위험물 경고표지 부착 및 게시 | |
보관 | 질식 | 위험물 저장소의 구조가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 질식, 폭발 | 저장소는 앵글, 철책 등으로 견고히 하고 벽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
보관 | 화재 |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 불량으로 화재,폭발 | 1. 위험물질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인화성, 발화성물질과 가스용기 보관소는 8m이상 이격한다. 2. 유류 정장소는 저장소 내에 기름받이를 설치하고 모래등을 깔아서 보관하고 윗부분은 통기구가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가스등 기타 위험물저장소는 개방형구조로, 직사광선을 피하여 설치한다. |
1-5 유해위험기계기구
단위작업 | 재해유형 | 유해위험요인 | 안전보건대책 | |
고속절단기 | 기타 | 고속절단기 반입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모든 전동공구 등 기계기구는 반입 시 사용 전 점검 실시 | |
고속절단기 | 물체에 맞음 | 바이스 고정장치 불량하여 탈락된 자재에 맞음 | 고정장치 설치 상태 확인 철저 | |
고속절단기 | 기타 | 고속절단기 날 불량으로 인한 날의 파손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기 날은 규격품 사용 | |
고속절단기 | 기타 | 고속절단기 작업 중 비산되는 칩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기 커버 및 보조커버 설치 | |
고속절단기 | 감전 | 고속절단기 손잡이 절연상태 불량으로 누전시 감전위험 | 고속절단기 점검시 누전 여부 확인 및 손잡이는 절연처리 된 것으로 사용 | |
고속절단기 | 화재 | 고속절단기로 철물을 절단 하던 중 발생한 불티에 의해 화재발생위험 | 고속절단기 작업 시 바닥 및 전면부에 불티비산방지조치 실시 | |
고속절단기 | 기타 | 고속절단기 날의 측면으로 연마작업 중 절단 날이 파손되어, 비산된 날에 안구 등 맞음 | 1. 고속절단기 날의 측면을 이용하여 연마작업 금지 2. 고속절단기 작업 시 안면보호구, 보안경 등 적합한 보호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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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살수기 | 감전 | 고압살수기 전원 스위치 불량으로 인해 감전등 위험 | 1. 반입전 점검 실시 2.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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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살수기 | 감전 | 고압살수기 전선의 피복손상 또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위험 | 사용하는 전선은 상부거치하고 바닥으로 배선시 보호덮개 등을 설치 사용 전 피복상태, 충전부절연처리 여부 수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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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살수기 | 감전 | 작업종료 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정돈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 완료 후 전원차단 및 시건조치 후 정리정돈 | |
고압살수기 | 끼임 | 고압살수기 호스드럼 장치에 손가락 등 끼임 | 드럼 회전장치에 손가락 등이 끼이지 않도록 손잡이 등을 설치 | |
고압살수기 | 물체에 맞음 | 고압살수기 분사호스가 작업 중 빠지며 이탈되어 비산, 물체에 맞음 | 고압살수기 분사호스 조임, 고정철저 | |
고압살수기 | 기타 | 고압살수기 회전부위에 덮개 미설치로 작업 중 회전부위 접촉 위험 | 고압살수기 회전부위 방호덮개 설치 | |
고압살수기 | 기타 | 고압살수기를 근로자에게 직접 살수하여 안구등의 손상위험 | 고압살수기를 사람을 향해 분사하지 않도록 교육 | |
고압살수기 | 기타 | 고압살수기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호흡기질환 발생 | 분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호흡기 보호구 착용 | |
공기압축기 | 감전 | 공기압축기 전원투입 및 인출 충전부에 접촉돼 감전 | 인출부, 충전부 확인 철저 및 절연 | |
공기압축기 | 감전 | 공기압축기 외함과 분전함을 미접지한 상태로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공기압축기 외함과 분전함은 각각 접지를 하고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 설치 | |
공기압축기 | 끼임 | 벨트 회전부에 덮개 미설치로 사용 중 벨트에 협착 | 벨트 회전부 등 협착 위험부위에 덮개 설치 | |
공기압축기 | 폭발 | 공기압축기의 압력이 과하게 높아지면서 폭발 | 1. 공기압축기 압력조절밸브 수시점검 2. 압력계의 정상압력 여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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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 기타 | 공기압축기 반입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공기압축기 반입 시 사용전 점검 실시 | |
공기압축기 | 기타 | 압력방출장치 고장으로 공기압축기 사용시 폭발 또는 호스연결부 탈락에 의한 충격 | 압력방출장치 등 안전장치 수시점검으로 이상 유무확인 | |
공기압축기 | 기타 | 오일필터 교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오일필터교환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 |
용접기 | 감전 | 용접기 홀더선 규격 부적합으로 절연파괴되어 감전 | 배선은 규격품 사용 | |
용접기 | 감전 | 아크용접기의 누전차단기,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및 미작동으로 인한 감전 | 1. 최초 반입 시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상태 확인 2. 용접기는 외함 접지, 단자접속부는 절연 커버 설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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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 | 감전 | 용접 작업전/후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전선 및 홀더선 정리 중 감전 |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차단 (전용 개폐기 설치, 누전차단기 사용) | |
용접기 | 떨어짐 | 비계, 철골계단 등 단부 용접작업 중 떨어짐 위험 | 단부 구간에는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하고 안전고리 체결 후 작업 | |
용접기 | 폭발 | 밀폐공간 내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위험 | 밀폐공간 환기 실시, 작업 전 가스농도측정 실시 | |
용접기 | 화재 | 용접 작업 중 분전함이 과열되며 화재발생 위험 | 용접기 전원과 연결하는 분전함의 용량을 확인 및 전용 분전함 사용 | |
용접기 | 화재 | 용접작업 중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티가 비산되어 화재발생 위험 | 1. 작업구간 가연성/인화성 물질 제거 2. 불티비산방지포, 방화포 등 조치 3.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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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 | 화재 | 작업 종료 후 잔류 불씨로 인하여 화재 위험 | 화재감시자 배치하여 작업 후 30분 이내 잔류 불씨로 인한 화재위험 점검 | |
용접기 | 화재 | CO2용접토치의 어댑터 플러그를 토치 마운트에 느슨하게 체결하여 발열로 인한 화재 등 발생 | 와이어 송급장치 전면 접촉, 토치스위치 커넥터 접속, 가스호스 접속토치 케이블 접속 | |
용접기 | 기타 | 용접 기능공의 미흡으로 용접으로 인한 구조물 자체의 결함이 발생하여 공사 중 목적물 붕괴 등 위험 | 용접공의 자격유무 확인 및 테스트 실시 용접 부위 결함발생 검사 등으로 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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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 | 기타 | 용접 작업용 보호구 미착용으로 용접흄, 유해광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위험 | 용접 작업 시 보안면, 1급이상 방진마스크, 용접장갑, 용접자켓 등 전용 보호구 착용 | |
용접기 | 기타 | CO2가스 레귤레이터 전원입력 순서를 잘못하여 사고 발생 | CO2 가스통에 CO2가스 레귤레이터를 접속한 후 CO2가스 레귤레이터 전원 입력선을 접속하여 작업 | |
둥급톱기계 | 끼임 | 둥근톱 사용 중 면장갑착용으로 장갑의 실이 회전하는 톱날에 말려들어가는 사고 | 면장갑 착용 금지 | |
둥급톱기계 | 물체에 맞음 | 무리하게 작업 중 반발력에 의해 톱이 비산하여 맞음 | 둥근톱 작업 중 목재 등에 걸려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무리하게 작업 금지 | |
둥급톱기계 | 기타 | 둥근톱 반입 사용 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용 중 사고 | 둥근톱기계는 반입 시 안전장치, 기능 이상유무 등 점검 | |
둥급톱기계 | 기타 | 반방예방장치 미설치 및 설치상태 불량에 의해 사고발생 | 반발예방장치 설치 (둥근톱 두께 1.1배이상) | |
둥급톱기계 | 기타 | 분할날과 톱날의 거리가 너무 멀고, 작업 중 볼트가 풀려 사고 | 분할날과 톱날의 원주면 거리는 12mm이내로하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으로 이완방지조치형으로 설치 | |
둥급톱기계 | 기타 | 둥근톱 날접촉 예방장치 미설치로 사고 | 둥근톱 안전덮개 설치 | |
둥급톱기계 | 기타 | 긴 목재나, 폭이큰 목재를 켤때 작업대에서 들뜸에 의한 사고 | 긴 목재나 폭이 큰 목재를 켤 경우에 들뜸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고정시키거나 또는 보조테이블 설치 | |
둥급톱기계 | 기타 | 작은 목재를 자를 때 누름목 사용하지 않아 손가락 절단 | 작은 물건을 절단할 때는 누름봉이나 누름목을 사용 | |
둥급톱기계 | 기타 | 둥근톱 사용 중 비산하는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발생 | 둥근톱 작업 시 방진마스크 착용 | |
산소절단기 | 폭발 | 고압가스 저장소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 중 폭발 | 고압가스 저장소에서 직접호스를 연결하여 사용금지 | |
산소절단기 | 화재 | 가스호스의 손상으로 인한 가스누설로 화재, 폭발 | 가스호스 수시 점검하여 훼손된 부위는 절단, 교체 | |
산소절단기 | 화재 | 역화방지기 미부착으로 작업 중 불꽃이 역방향으로 들어가 화재, 폭발 | 역화방지기는 LPG 및 산소 모두 설치 | |
산소절단기 | 화재 | 상부에서 고압가스 절단 작업 중 하부로 불티 비산하여 화재, 폭발 | 하부 및 주변에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제거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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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절단기 | 기타 | 고압가스 호스 조임기구 불량에 의한 사고 | 접속부분은 전용 조임기구 사용 | |
산소절단기 | 기타 | 산소절단기 반입 시 점검 미흡으로 부적합한 절단기 사용 중 사고 | 1. 산소절단기 반입 시 압력게이지, 가스호스손상, 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등 점검 2. 주 1회 이상 비눗방울테스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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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절단기 | 기타 | 고압가스 운반 중 용기가 전도되어 벨브 파손으로 인한 사고 | 운반시 전용대차를 사용하고 캡을 씌움 | |
산소절단기 | 기타 | 작업완료 후 가스밸브 등을 잠그지 않아 누출에 의한 사고 | 가스용기의 밸브는 완전히 잠그고, 호스나 토치 내부의 가스를 완전히 방출시킨 뒤 호스를 잘 감아서 정돈 | |
윈치 | 떨어짐 | 비계 상부에 윈치 설치 시 안전고리 미체결로 추락 | 비계 상부 윈치 설치 시 안전고리체결 | |
윈치 | 떨어짐 | 인양작업 구간에 안전조치 불량으로 추락 | 인양구간 각 층별로 안전난간대 설치 | |
윈치 | 물체에 맞음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 중 낙하 | 정격하중표시 및 정격하중 초과 금지 | |
윈치 | 물체에 맞음 | 윈치 인양로프의 검토 미흡으로 인해 줄걸이 파단, 낙하 등 | 작업계획 수립 시 인양로프 검토, 작업조건에 적합하게 안전률적용 | |
윈치 | 물체에 맞음 | 윈치 인양 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 중 낙하 위험 | 윈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것 | |
윈치 | 기타 | 윈치로 자재 인양 중 상하부 간의 신호가 불명확하여 버튼의 오조작으로 과부하발생 | 하부작업자와 조작자 간의 명확한 신호체계 확립 | |
윈치 | 기타 | 인양 중 자재가 걸렸을 때 무리하게 인상버튼 조작으로 과부하 발생 | 1. 윈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실시 2. 상하부간 작업지휘 및 관리감독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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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발전기 | 감전 | 발전기 빗물 침투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 발전기는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덮개 설치 | |
이동식발전기 | 감전 | 발전기 외함과 분전함을 미접지한 상태로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발전기 외함과 분전함은 각각 접지를 하고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 설치 | |
이동식발전기 | 깔림·뒤집힘 | 발전기를 흙막이 버팀대 등에 불안전하게 설치하여 작업 중 전도, 낙하 | 발전기는 전도, 낙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 | |
이동식발전기 | 화재 | 발전기 연료통을 발전기 상부에 설치하여 주유시 추락, 화재 위험 | 발전기 연료는 발전기로부터 2m이상 이격하여 설치 | |
이동식발전기 | 화재 | 발전기 연료통의 누류로 인해 화재 | 연로 누유 받침대를 설치하고 하부에 모래를 깔아 화재예방 조치를 시행 | |
이동식발전기 | 기타 | 발전기 반입 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현장 반입 시 반입기준에 맞는 발전기 반입 하고, 사용 전 점검 실시 | |
이동식발전기 | 기타 | 발전기를 낮은 지역에 설치하여 우기시 침수 | 발전기 설치시 우기시 침수 등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 | |
이동식발전기 | 기타 | 발전기 시건장치 미설치로 인한 타공종 근로자접촉 | 발전기 설치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외 조작 금지 | |
이동식발전기 | 기타 | 발전기 회전축 부위에 덮개 미설치로 인한 회전부위 접촉 | 발전기 회전부위에 덮개 설치 | |
철근절곡기 | 감전 | 철근 절곡기 외함에 접지 미실 시로 작업중 감전 | 1. 철근 절곡기 외함은 접지 실시 2. 작업전 철근 절곡기 누전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전원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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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절곡기 | 감전 | 철근 가공장이 우기 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 중 감전 위험 |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 |
철근절곡기 | 끼임 | 철근 절곡기 풋스위치에 덮개 미설치로 작업 중 오조작에 의한 협착 | 철근 절곡기 풋스위치에 보호커버 설치 | |
철근절곡기 | 끼임 | 미숙련된 작업자가 여러가닥의 철근을 동시에 절곡하던 중 철근사이에 손가락 끼임사고 발생 | 숙련된 작업자가 작업 실시하고 1회 적정 수량의 철근 절곡 | |
철근절곡기 | 끼임 | 작업 시 손을 절곡부위에 접근하여 협착 | 작업 시 숙련공에 의한 작업 회전부위에 손 접근 금지 | |
철근절곡기 | 넘어짐 | 가공 후 잔철근 등이 방치되어 이동 중 발이 걸려 넘어짐 | 잔철근 및 폐철근 분리보관 | |
철근절곡기 | 부딪힘 | 철근 가공장 주변에 접근금지 방호울 미설치로 주변 근로자 철근에 충돌 | 철근가공장 주변은 관계 근로자 외에 출입금지 방호울 설치하여 접근통제 | |
철근절곡기 | 부딪힘 | 철근 절곡기의 절곡날이 마모 되어 절곡중 철근이 튀면 서 근로자와 충돌 | 철근 절곡기 절곡날은 절곡 작업이 용이하도록 마모된것 은 교체 | |
철근절곡기 | 기타 | 불량한 철근 절곡기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절곡사고 |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 전 공도구점검을 필한 공도구에 한해서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 |
철근절곡기 | 기타 | 절곡된 철근이 규격별로 분류되지 않아 작업 시 불안전한 행동 유발 | 가공철근이 규격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구성 | |
철근절단기 | 감전 | 불량한 철근 절단기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절곡사고 |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 전 공도구점검을 필한 공도구에 한해서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 |
철근절단기 | 감전 | 철근 절단기 외함에 접지 미실 시로 작업중 감전 | 철근 절단기 외함은 접지 실시, 작업전 철근 절곡기 누전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전원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사용 | |
철근절단기 | 감전 | 철근 가공장이 우기 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 중 감전 위험 |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 |
철근절단기 | 끼임 | 철근 절단기 풋스위치에 덮개 미설치로 작업 중 오조작에 의한 협착 | 철근 절단기 풋스위치에 보호커버 설치 | |
철근절단기 | 끼임 | 미숙련된 작업자가 여러가닥의 철근을 동시에 절단 하던 중 철근사이에 손가락 끼임 | 숙련된 작업자가 작업 실시하고 1회 적정 수량의 철근 절단 | |
철근절단기 | 넘어짐 | 가공 후 잔철근 등이 방치되어 이동 중 발이 걸려 넘어짐 | 잔철근 및 폐철근 분리보관 | |
철근절단기 | 부딪힘 | 철근 가공장 주변에 접근금지 방호울 미설치로 주변 근로자 철근에 충돌 | 철근가공장 주변은 관계 근로자 외에 출입금지 방호울 설치하여 접근통제 | |
철근절단기 | 부딪힘 | 철근 절단기의 절단날이 마모 되어 절단중 철근이 튀면 서 근로자와 충돌 | 철근 절단기 절단날은 절단 작업이 용이하도록 마모된것 은 교체 | |
철근절단기 | 기타 | 절단된 철근이 규격별로 분류되지 않아 작업 시 불안전한 행동 유발 | 가공철근이 규격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구성 | |
철근절단기 | 기타 | ON/OFF 스위치 작동 불량에 의한 사고 | ON/OFF 스위치 작동점검 | |
철근절단기 | 끼임 | 이동식 철근절단기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로 협착 | 이동식 철근절단기 회전부 방호덮개 설치 | |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 물체에 맞음 | 2대를 연결하여 사용 중 한대의 결함으로 균형이 상실되어 낙하 | 2대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금지 | |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 물체에 맞음 | 체인/레버블럭 사용 중 방향이 구부러지게 작업 중 체인 절단으로 인해 낙하 | 상하 훅과 체인이 구부러지지 않게 직선으로 사용 | |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 물체에 맞음 | 고정한 자재가 후크에서 이탈하여 낙하 | 후크에 해지장치 부착 확인 | |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 물체에 맞음 | 정격하중 이상을 인양하던 중 블록이 탈락하며 낙하 | 표시 TON수 이상의 하중을 걸지 말 것 | |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 물체에 맞음 | 체인블록으로 자재 인양 후 하부 전달 시 던져서 하부작업자 맞음 | 체인블록은 달기로프 등 사용해 안전하게 전달 | |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 부딪힘 | 자재 인양 중 인양물에 협착, 충돌 | 인양하는 자재 하부 출입금지 및 급격한 조작 이동금지 | |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 기타 | 체인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작업 중 반발력의 탄성에 의한 사고 | 체인이 비틀어지거나 꼬여진 상태로 사용 금지 | |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 기타 |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 | 로드 체인이 일직선인 상태에서 10cm정도 상하 작동하여 Brake의 작동상태 필히 확인 | |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 기타 |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반입 시 점검 미실시로 인한 사고 | 적재물 중량에 적합한 레버블럭 사용여부 확인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은 반입 시 사용전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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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걸이작업 | 물체에 맞음 | 날카로운 물체 인양 중 슬링벨트 파단되어 낙하 | 날카로운 물체 인양 시에는 와이어로프등으로 대체 슬링벨트 사용시 보호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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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걸이작업 | 물체에 맞음 | 변형된 샤클 사용으로 인해 고정핀이 풀리며 물체 낙하 | 사용전 점검 시 변형 또는 이상이 있는 것 사용 금지 | |
줄걸이작업 | 물체에 맞음 | 부적합한 체인 사용중 체인 절단에 의해 인양물 낙하 |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 준수하고 중량물 인양 시 체인 대신 와이어로프 사용 | |
줄걸이작업 | 물체에 맞음 | 폐기기준에 도달한 와이어로프 사용 중 와이어로프 파단되어 낙하 | 꼬인것, 심한 변형, 부식 등 폐기기준에 해당 하는 로프는 즉시 폐기조치 | |
줄걸이작업 | 물체에 맞음 | 장비로 와이어로프를 빼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의 탄성으로 맞음 | 장비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제거시 서서히 와이어로프 탄성을 제거하며 빼냄 | |
줄걸이작업 | 기타 | 훅에 걸린 줄걸이 기준 미흡으로 줄걸이 파단 | 훅에 줄걸이는 매다는 각도 60도를 기준으로 하고 90도를 넘기지 않도록 사용 | |
줄걸이작업 | 기타 | 자재의 중량 및 중심위치 판단 미흡에 따른 사고 | 하물의 각 방향에서 중심위치 파악, 하물의 중심은 훅의 수직선 밑에 위치하도록 관리 | |
줄걸이작업 | 기타 | 줄걸이 정격하중 미준수로 인한 사고 | 크레인의 용량 및 하물의 하중 확인 하여 작업 | |
줄걸이작업 | 기타 | 양중 시 샤클핀의 방향이 윗쪽을 향하여 샤클핀의 이탈 | 양중시 샤클핀은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체결 | |
줄걸이작업 | 기타 | 와이어로프 형상 붕괴, 킹크, 마모 등으로 인해 파단 | 와이어로프 변형, 킹크, 마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스플라이스, 팀블 등을 사용하고 이상있는 것은 교체 | |
줄걸이작업 | 기타 | 웨지 결속 불량에 따른 와이어로프 파단 | 로프직경과 웨지 규격 일치 필요 | |
줄걸이작업 | 기타 | 와이어로프 안전율이상의 하중 작업으로 로프파단 | 와이어로프 안전율 검토 및 적용 철저 | |
줄걸이작업 | 기타 | 줄걸이에 정격하중 미표시로 인해 적정하중 초과 작업으로 줄걸이 파단 | 줄걸이는 정격하중 표기하여 관리 | |
줄걸이작업 | 부딪힘 | 줄걸이 작업 시 1줄 걸이 지지로 양중중 흔들림에 의해 충돌, 낙하 | 줄걸이는 2점 이상 지지하여 사용 | |
줄걸이작업 | 기타 | 줄걸이 점검 누락에 의한 사고 | 와이어로프 등 점검 후 점검필증 부착하여 관리 |
1-6. 가설전기
단위작업 | 재해유형 | 유해위험요인 | 안전보건대책 | |
가설변압기 | 감전 | 가설울타리 시건장치 설치 미흡으로 타공종 근로자 감전 | 변압기내 타 근로자 출입하지 않도록 가설울타리 시건조치 철저 | |
가설변압기 | 감전 | 가설울타리 접지 미흡으로 인한 감전 | 철제 울타리 시공시 접지 실시 | |
가설변압기 | 감전 | 고압판넬 접촉으로 인한 감전 | 고압판넬 등 전기판넬 시건장치 철저 | |
가설변압기 | 감전 | 시건장치 미설치로 인한 관계자외 출입 시 감전 | 시건장치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 금지표지 설치 | |
가설변압기 | 깔림·뒤집힘 | 고소작업차 이용하여 작업 중 고소작업차 전도 | 고소작업차의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 |
가설변압기 | 끼임 | 변압기 위치에 인양한 변압기 설치 시 협착 | 변압기 설치전 변압기 받침 및 좌대의 점검 철저 | |
가설변압기 | 끼임 | 변압기 설치 및 이동 등 작업 시 협착 | 변압기 취급 시 손가락, 발등 등 협착에 주의하여 작업 | |
가설변압기 | 떨어짐 | 전주 승하강 시 안전대 미사용으로 인한 추락 | 전주 승하강시에도 항상 안전대를 사용하여 승하강 | |
가설변압기 | 떨어짐 | 변압기 설치 전주에 방호관 설치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전주에서 작업 시 2줄걸이 안전대 착용하고 작업 | |
가설변압기 | 떨어짐 | 변대 위에 변압기 설치 중 추락 | 변대 위 변압기 설치시 작업발판 및 안전대 확인 | |
가설변압기 | 물체에 맞음 | 변압기 양중 작업 중 줄걸이 파단으로 인한 낙하 | 양중 작업 전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기구 점검 및 줄걸이 작업 방법 교육 | |
분전함 | 기타 | 접지선 피복을 커터칼로 벗기는 작업 중 베임 | 전선 피복 벗김용 전용도구 사용하여 작업 | |
분전함 | 감전 | 누전차단기 설치시 전원측과 부하측을 반대로 설치하여 작동불량으로 감전 | 누전차단기 설치시 전기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정상작동 유무 등 확인 | |
분전함 | 감전 | 누전차단기 미설치된 분전함 사용 중 감전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인출 | |
분전함 | 감전 | 습한 곳에서 분전함 취급 중 감전 | 분전함 작업 시 절연보호구 착용 | |
분전함 | 감전 | 케이블 결선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 중 감전 | 케이블을 분전함에 결선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 |
분전함 | 감전 | 분전함 시건장치 미설치로 관계자외 분전함 취급 중 감전 | 분전함 시건조치하여 관계자외 조작금지 | |
분전함 | 감전 | 분전함 설치 후 안전전검 미실시로 인해 불량한 분전함 사용 중 감전 | 분전함은 최초 설치시 전기담당자의 점검을 득한 후 사용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관리 | |
분전함 | 감전 | 분전함 내부에 충전부 보호덮개 미설치로 인해 조작중 감전 | 분전함 내부 충전부 보호덮개 설치 | |
분전함 | 감전 | 분전함에 연결된 전선의 단말 또는 분전함 단자에 회로명을 표시하지 않아 착오등에 의한 감전 | 분전함 단자 및 분전함에 연결된 가설전선 끝 부분에 사용자 및 회로명 표기하여 착오 등 예방 | |
분전함 | 감전 | 분전함에 전원 등 연결 및 수리 작업 시 관리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업 중 감전 | 분전함에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표기하고 담당자를 통해 분전함사용, 점검 하도록 관리 | |
분전함 | 감전 | 외부에 설치된 분전함에 빗물등의 침투로 인해 누전되어 감전 | 외부에 설치하는 분전함은 빗물등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 |
분전함 | 감전 | 접지작업 후 접지저항치 미확인하여 성능미흡에 따른 감전 | 접지작업 후 접지저항의 값이 적절히 나오는지 측정 | |
분전함 | 감전 | 철제외함 미접지로 인한 사용중 감전 | 분전함의 외함은 반드시 접지를 실시 | |
분전함 | 감전 | 결선완료 후 태그미부착하여 타공정 작업자가 갑자기 전원을 투입하여 감전 | 결선완료 후 선로의 작업용도 등을 표시하여 타 작업자가 임의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 | |
분전함 | 감전 | 결선작업 중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 충전부는 보호덮개 등을 설치하여 접촉방지 | |
분전함 | 감전 | 케이블 결선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 중 감전 | 케이블을 분전함에 결선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 |
분전함 | 넘어짐 | 분전함에서 인출된 전선이 바닥 등에 방치되어 고인 물에 접촉 또는 발이 걸려 넘어짐 | 사용전선은 바닥에서 이격시켜 관리 | |
분전함 | 떨어짐 | 분전함 설치 작업구간 파악 미흡으로 작업 중 추락 등 사고 | 작업구간을 사전 확인 하여 분전함 설치 계획 수립 | |
분전함 | 기타 |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미점검으로 인한 작동불량으로 사고 | 누전차단기는 주기적으로 시험버튼을 눌러 작동여부 점검 | |
분전함 | 기타 | 접지봉을 땅에 매입하는 작업 중 요통발생 | 무리한 힘, 동작 금지 | |
가설전등(고정형) | 떨어짐 | 천정형 가설전등 설치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 가설전등 입선 및 전등 취부 작업 시 이동식틀비계 등 작업발판사용 | |
가설전등(고정형) | 감전 | 가설전등 누전차단 미설치로 감전 | 모든 조명기구는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사용 | |
가설전등(고정형) | 감전 | 가설전등 보호갓을 설치하지 않아 타공정 작업 중 전구파손으로 감전 | 가설전등은 보호커버를 설치하여 전등의 파손 등을 예방 | |
가설전등(고정형) | 감전 | 가설전등의 전선의 피복노출로 인해 감전 | 가공으로 배선하고 수시로 전선의 상태 점검 | |
가설전등(고정형) | 화재 | 전등 보호갓이 전등에 열화되어 화재 | 전등 보호갓은 열화되지 않는 재질인 것으로 사용 | |
가설전등(고정형) | 감전 | 전원 미차단 상태로 파손된 가설전등 교체 작업 중 감전 | 파손된 전등 교체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교체 | |
가설전등(고정형) | 기타 | 가설전등 설치 작업계획 미작성 또는 미흡으로 인해 가설전등 설치 중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후 근로자 교육 실시 | |
가설전등(투광등) | 감전 | 투광등 반입 시 안전기준 미달된 불량 투광등을 현장에 반입해 사용 중 감전 | 현장 반입시 조명기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점검 후 적합한 것만 사용허가 | |
가설전등(투광등) | 기타 | 투광등 보호커버 미설치, 접지불량, 전선 피복 노출등 점검 미흡으로 인해 감전등의 위험 | 월 1회 정기점검 및 작업 전 수시점검 실시 투광등 철제 갓부위 접지실시, 보호덮개 설치 및 전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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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등(투광등) | 감전 | 투광등 전원 인출불량으로 누전발생시 감전 | 투광등의 전원 인출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콘센트로부터 인출 | |
가설전선 | 감전 | 릴 전선 누전차단기 미부착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릴 전선은 자체 누전차단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 사용 | |
가설전선 | 감전 | 미 접지형 전선 반입 사용 중 감전 | 전선은 접지선이 내장되어 있는 3선을 사용 | |
가설전선 | 감전 | 철제등에 피복이 손상된 전선이 접촉되어 감전 | 작업 전 전선이상유무 확인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용 거치대 사용하여 전선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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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선 | 감전 | 통로상에 전선을 방치하여 피복손상된 전선에 접촉감전 | 통로상에 전선을 배선하지 않도록 배선 전선 정리정돈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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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선 | 감전 | 작업 중 콘센트 및 플러그 외부 훼손으로 충전부 노출되어 감전 | 콘센트와 플러그는 충격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커버를 부착하여 사용하고 훼손된 것은 즉시 교체 | |
가설전선 | 감전 | 접지단자가 없는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으로 감전 | 꽂음접속기구는 3p형으로 접지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 사용 | |
가설전선 | 감전 | 콘센트 접지단자 훼손으로 인한 접지 기능 불량에 의한 감전 | 콘센트 및 플러그의 접지단자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기능이 불량한 것은 수리 또는 즉시 교체하여 사용 | |
가설전선 | 화재 | 정격이하 전선 사용 중 열화 화재발생 | 사용전압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합한 전선 사용 | |
가설전선 | 화재 | 한 곳에 여러 전동공구를 연결하여 사용 중 화재 발생 | 한 곳으로부터 다량의 전동공구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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